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3.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4. 특수교육 지원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6.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7.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8.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9. 그 밖에 특수교육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보호자,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운영계획)
제5조(운영계획) 교육감은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특수교육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제7조(특수교육대상자 인권보호) ①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 등)
제8조(특수교육대상자 편의제공 등)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특수교육대상자 교육지원인력 배치 사업2. 특수교육대상자 교육활동 편의개선을 위한 상담 지원 사업3.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 보강 사업4. 특수교육대상자 편의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5.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제9조(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지원)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가족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제10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원의 연수)
제11조(교원의 연수)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