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공포 2025-09-10 시행 2025-09-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차량의 차종ㆍ차형ㆍ배정대상 및 내구연한

차 종차 형배 정 대 상내 구 연 한 최단운행거리
승 용 (전 용)ㅇ 대형승용차· 시장 · 시의회의장 · 부시장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ㅇ 대형승용차· 시 본청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의전용)ㅇ 중형승용차· 시 본청 · 시 의회 · 교육훈련기관의 외래강사 초빙용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
승 용 (업무용)ㅇ 중형승용차· 시 본청 · 시 의회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ㅇ 소형승용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ㅇ 경형승용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용 (업무용)ㅇ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차 9인승 이하·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용ㅇ 대형승합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8년을 경과한 경우
승 합 용ㅇ 중형승합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용ㅇ 소형승합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승 합 용ㅇ 경형승합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ㅇ 대형화물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ㅇ 중형화물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ㅇ 소형화물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화 물 용ㅇ 경형화물차· 소속기관o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10년 경과 또는 최단주행거리 12만㎞를 초과한 경우(이 경우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특 수 용ㅇ 청소차· 소속기관ㅇ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구급차· 소속기관ㅇ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분뇨차· 소속기관ㅇ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진료차· 소속기관ㅇ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이동수리차· 소속기관ㅇ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트럭트렉타· 소속기관ㅇ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트레일러· 소속기관ㅇ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특 수 용ㅇ 렉카차· 소속기관ㅇ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건설장비ㅇ 굴삭기· 시 본청ㅇ 최단운행연한이 차량의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경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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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개정 2014.7.3.>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제4조 관련)

※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자동차의 종류 중 규모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 상기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 준 정 수차 형 별차 형 별차 형 별
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차량정수 배정대상기관기 준 정 수대형승용차중형 승용차소형․경형 및 다목적 승용차
시본청인구 10만명 미만10대3 대 - 시장전용 1대 - 부시장전용 1대 - 의전용1대3대 - 업무용 3대4대
5급 기관장 직속기관정원 5명 이상1대1대
엄사면정원 5명 이상1대1대
시의회의회사무과2대- 의장전용 1대- 업무용 1대
사업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통근용 행사 및 교육훈련용 기타사업용 지 방 세 지 도 용가. 본 청: 통근인원, 통근거리, 통근시간 등을 고려하여 소속공무원 정원 100명당 1대를 기준으로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나. 기타기: 대중교통의 이용이 곤란하거나 당해 기관의 기능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ㅇ 각종 행사지원 또는 교육인원, 교육횟수, 운행거리에 따라 수송 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ㅇ 각종 설비탑재, 지도단속공무원 수송등 특수업무분야에의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ㅇ 본청 등: 지방세 규모와 부과징수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중형이하를 적정 대수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도로사업용 식량증산용 산림및녹지사업용 상하수도사업용 각종단속용 면동용 기타사업용ㅇ 도로의 연장도로상태교통량 및 유지보수 업무량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ㅇ 본청 및 직속기관: 경지면적, 농사지도 업무량등을 감안하여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ㅇ 본청 및 직속기관: 임야면적 2,300헥타아르 이상을 기준, 중형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ㅇ 본청수도사업소수도시설관리사업소정수장취수장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상하수 발생량 및 처리량, 송배수관 연장, 급수인구, 시설규모등 업무량을 감안하여 대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ㅇ 무허가 건물, 그린벨트등 각종 단속지도등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중형 이하를 적정대수 배정 ㅇ 사업용으로 소형화물차량을 적정대수 배정 ㅇ 사업용으로 현장 지도감독을 요하는 각급 지방관서: 사업량 등 사업규모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적정한 차형과 대수를 배정
사 업 별배 정 대 상․차 형 및 대 수
청 소 용 기 타 용ㅇ 본청과 직속기관, 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공원관리사업소등 오물을 직접 처리하는 기관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배정 가. 일일 평균 관할구역안의 총 오물배출량에서 1인당 1일 오물배출기준량 (1.8킬로그램)을 나누어 산정한 청소대상인구 10,000명당 1대(오물적재 능력이 최대인 차량기준)를 배정. 다만, 지역실정상 1인당 1일 평균 오물배출량이 현저하게 많은 경우와 적재톤수가 낮은 차량을 배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배정할 수 있다. 나. 청소차량은 당해 청소지역의 특수성과 수거처리의 편의 및 차량운영 관리의 경제성과 능률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형중형소형 및 압축식자동식 차량등을 고루 배정 다. 청소차량의 차형이 고루 배분되지 아니한 기관은 신규 청소차량 정수배정 및 교체승인시 이를 조정하여 배정 ㅇ 사업의 성격, 업무량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대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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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차량의 기관별 기준정수(제6조제1항 관련)
1. 승용차량 기준정수

 2. 승합용차량 기준정수

3. 화물용차량 기준정수

4. 특수용차량 기준정수

[별표 3]차량정수번호부여

차 종 별차 형 별분 류 번 호
승용차량․ 대형승용차 ․ 중형승용차 ․ 소형승용차 ․ 다목적승용차 ․ 경형승용차가 1 가 2 가 3 가 4 가 5
승합용차량․ 대형승합차 ․ 중형승합차 ․ 소형승합차 ․ 경형승합차나 1 나 2 나 3 나 4
화물용차량․ 대형화물차 ․ 중형화물차 ․ 소형화물차 ․ 경형화물차다 1 다 2 다 3 다 4
특수용차량․ 청소차 ․ 앰브란스 ․ 분뇨차 ․ 진료차 ․ 이동수리차 ․ 급수․살수차 ․ 트럭트렉타 ․ 트레일러 ․ 렉카차라 1 라 2 라 3 라 4 라 5 라 6 라 7 라 8 라 9
특수용차량․ 소방차 - 고가사다리차 - 굴절차 - 방수탑차 - 화학차 - 배연차 - 조명차 - 펌프차 - 물탱크차 - 구조공작차 - 구급차 - 지휘차 - 순찰차 - 진단차 - 구난차 - 다목적차 - 기타소방차 ․기타특수용도로 제작된 차량라 10 라 10-1 라 10-2 라 10-3 라 10-4 라 10-5 라 10-6 라 10-7 라 10-8 라 10-9 라 10-10 라 10-11 라 10-12 라 10-13 라 10-14 라 10-15 라 10-16 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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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차 량 정 수 번 호 부 여 
1. 차종별․차형별 분류번호

[별지 제1호서식] 차량(임시차량)정수배정요청[1]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연식⑥업무명 (사용부서)⑦요청 정수⑧정수요청 구분(신규 또는 이체)⑨차량구입비및운영비책정예산액⑩차량 등록예정 관서명⑪사용기 간(임시 요청시)
( )
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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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차종(차형)변경 승인요청[1]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⑨ 등록번호 (차대번호)⑩ 비 고
( )
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나. 변경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사용 부서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취득계획구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⑧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⑨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⑩ 비 고
( )
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 : 제5조에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 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차량교체 승인요청[1]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정수 번호⑦ 사용 부서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⑧ 최초등록일자 및 운행월수⑨ 등록번호⑨ 등록번호⑩ 비 고
( )
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나. 교체할 차량
① 차량 소속 기관② 차종③ 차형④ 차명⑤ 년식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⑥ 차량구입비 (신규구입 또는 이체)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⑦ 차량구입비 및 운영비 책정예산액⑧ 차량등록 예 정 관 서 명⑨ 비 고
( )
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비 고: “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 부 : 제5조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한 세부설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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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차량교환승인요청[1]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수 번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현 재현 재변 경변 경⑩ 비 고
① 차 형② 차 명③ 연 식④ 정수 번호⑤ 등록번호 (차대번호)⑥ 차 량 소속기관⑦ 사 용 부 서⑧ 차 량 소속기관⑨ 사 용 부 서⑩ 비 고
( )
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비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정량을 명시한다. 첨부:차량교환을 요하는 사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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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차량정수 배정

등 록 할 차 량등 록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등 록 말 소 할 차 량
구 분차량의표시구 분차량의표시
①차량소속기관⑧차량소속기관
②차 형⑨차 형
③차 명( )⑩차 명( )
④연 식⑪연 식
⑤지방세법제126조에 의한비과세대상차량구분⑫기 관 번 호
⑥임시차량정수배정기간자: 지:⑬등 록 번 호
⑦비 고⑭비 고
※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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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차량교환승인서

구 분차 량 의 표 시
①차 형
②차 명
③연 식
④정 수 번 호
⑤등 록 번 호(차 대 번 호)
⑥현재차량소속기관
⑦변경차량소속기관
※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요령 이 승인 확인서의 내용과 등록신청 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차량의 등록을 보류하고 그 사실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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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차량등록(등록말소)보고[1]

① 승인번호 및 일자② 차량소속 기 관③ 차 명④ 연 식⑤ 차 대 번 호⑥ 등 록 번 호⑦ 등록 또는 말소 일자⑧ 비 고
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 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 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 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 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 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 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 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비 고:“차명( )”란에 배기량․승차정원․적재적량을 명시한다. 첨 부:1.자동차 등록증 사본(등록 차량의 경우) 2. 등록말소 사본(등록말소 차량의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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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8조 및 제96조에 따라 공용차량에 대한 정수의 책정 및 배정ㆍ내구연한 등 공용차량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차량관리의 효율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차량”이란 배정대상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및 다목적 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계룡시 각 단위기관에서 관리·운영하는「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제4조(차량의 구분 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배정요청)

제5조(배정요청)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 “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을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6조(정수배정)

제6조(정수배정)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별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폐지되거나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배정 제한)

제7조(정수배정 제한)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보유 과다 또는 에너지 절약시책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정수배정을 제한하거나 또는 차량정수의 차형기준을 하향 조정하여 배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번호 부여)

제8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9조(정수배정 협의)

제9조(정수배정 협의)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배정을 요청할 경우에는 운전원 정원에 관하여 사전에 관련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총괄기관의 장은 해당 단위기관이 6월 이상 5년미만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차량 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차종변경 승인)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 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 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 에 한정하되, 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 등으로 동일 차종 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기관의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차량의 운행기간이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 한다)3. 최초 등록일로 부터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4. 업무용 승용차, 중형ㆍ소형ㆍ경형 승합차, 화물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 10년을 경과하거나 최단주행거리가 12만 킬로미터를 초과(이 경우에는 최단운행연한이 7년 이상 이어야 한다)하여 운행한 경우5. 전용 승용차는 최단운행연한 7년을 경과하고 최단주행거리 12만 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대형승합차, 특수용자동차는 최단운행연한을 각각 8년, 7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6. 정부의 에너지절약 시책 등 차량의 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 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2년 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5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제15조의2(에너지 절감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시장은 경형차량 및「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에 따른 환경 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정수를 따로 배정 할 수 있다.<개정, 2019.5.10.>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제16조(차량의 사전구입 금지)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 총괄기관의 장으로부터 차량배정을 받지 아니하고는 필요한 예산을 계상 하거나 차량을 사전에 구입할 수 없다.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제17조(양여·관리전환·기증차량 등) 단위기관의 장은 외부로부터 차량을 양여·관리전환·기증할 의사가 접수될 경우에는 차량을 인수하기 전에 차량정수를 배정 받아야 한다.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및 공개)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및 공개)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정된 차량현황을 차종ㆍ차형별로 시청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9.10.>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차형변경·차량교체 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 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등록”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총괄기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에 한해서는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통근용 버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차량 관리방법)

제21조(차량 관리방법)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한꺼번에 계상하여 집행하되 직장체육팀에 지원된 차량 및 청소차량(경형화물트럭)에 한정하여 제2차 관리부서(해당부서)에 차량비 예산을 계상 집행할 수 있다.<개정 2004. 9.10, 2019.5.10., 2019.9.20.>② 집중관리부서 또는 제2차 관리부서는 당해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에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개정 2004. 9.10>③ 공용차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용차량(임차차량을 포함한다)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차량, 의전용 차량, 감찰 등 공무를 수행할 경우 공무용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5.10.>⑤ 차량 집중관리부서에서는 공용차량 운행직원이 의무보험의 보장 기간 및 정기 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0.>

제22조(배차신청)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본청-회계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의회사무과)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5.10. 2023.1.25.>

제23조(배차승인)

제23조(배차승인) 차량 집중관리부서(본청-회계과, 직속기관, 사업소, 면동 및 의회사무과)는 차량배차 신청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지체 없이 배차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2023.1.25.>

제23조의2(승합차량의 운행관리)

제23조의2(승합차량의 운행관리)① 해당 부서에서 다인승 승합차량(중ㆍ대형버스)의 지원을 승합차량관리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에는 해당 차량의 운행에 있어 다른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는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 요청한다.② 승합차량관리부서의 장은 다인승 승합차량의 배차승인 시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배차를 승인하여야 한다.1. 시 및 상위기관 주최의 공공성 행사에 따른 인원 및 물자수송지원2. 업무수행에 따른 직원교육 및 행사지원3. 긴급을 필요로 하는 재해복구지원ㆍ구호ㆍ자선적 행사 등 부서의 장이 판단하여 공익적 목적으로 인정되는 행사4.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행사 및 해당부서에 등록된 직원 동호회 행사 (시ㆍ도 및 시에서 주최하는 대회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 한정함)<조항신설, 2019.5.10.>

제24조(유류구입 등)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 배차담당 공무원은 차량배차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 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사후에 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

제26조(기록관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차량관리 업무를 새올행정시스템으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5.10.>

제27조(차고운영)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 관리 등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4회 이상 소속기관의 차량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9.5.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도·점검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차량 의무보험 가입 및 정기 검사 실시 여부 <신설 2025.9.10.>4. 그 밖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3호에서 이동 2025.9.10.>

제29조(근무지침)

제29조(근무지침)① 운전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차량을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안전운행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30조(금지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휴대치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 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에서 유류 수수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주의 의무)

제31조(운전주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 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관리 부서에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2조의2(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제32조의2(운전원의 과실에 대한 책임) 운전원이 운행 중에 불법 주ㆍ정차하거나 제한속도 위반, 전용차선위반 등「도로교통법」의 위반으로 처분된 과태료ㆍ범칙금ㆍ벌금 등은 운전원이 부담하여야 한다.<신설, 2019.5.10.>

제33조(안전교육 등)

제33조(안전교육 등) 단위기관의 장은 운전원에 대하여 정비기술 또는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자체교육 또는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4조(운전원 교류)

제34조(운전원 교류)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단위기관 소속차량 운전원에 대한 교류를 인사 부서에 요청할 수 있다.

제35조(직원자가운전제)

제35조(직원자가운전제)① 단위기관의 장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운행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전원이 아닌 소속 직원(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속 직원이 직접 운전할 경우에는 배차승인 시 운전자로 지정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운전면허의 종류 및 종합보험 가입 특약에 따른 연령에 따라 배차 승인하되, 엘피지 차량은 관련 안전교육 이수자에게만 한정한다.③ 직원자가운전 차량은 중ㆍ대형승합, 대형 화물차량을 제외한 승용ㆍ소형(중형), 승합, 화물차량에 대하여 실시한다.④ 직원자가운전자는 차량 배차를 받은 때부터 주유 및 차량청소 등을 의무화한다.<조항신설, 2019.5.10.>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제36조(직원자가운전제의 적용지역) 충남도내 일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차량 집중관리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신설, 2019.5.10.>

제37조(운행종료)

제37조(운행종료)① 차량 직접운전자는 배차승인시간 까지 차량담당직원에게 운행차량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지연 등으로 배차승인시간 까지 반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유선 등으로 운행시간 연장을 통보 하여 운행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차량 직접운전자는 공용차량 사용 후 반드시 새올행정시스템상의 운행일지에 그날 운행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공용차량의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공용차량을 반납할 경우에 이를 알려서 정비ㆍ수리 등의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한다.<조항신설, 2019.5.10.>

제38조(준용규정)

제38조(준용규정) 직접 운전자의 책임과 의무는 제22조, 제29조부터 제32조의2까지를 준용한다.<신설, 2019.5.10.>

상위법 근거

  • ·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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