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제2조(기업유치위원회) ① 계룡시 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을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지원조건)
제3조(지원조건) ①「계룡시 기업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1. 투자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2.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기업3. 중점육성이 필요한 기업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결정된 기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증설기업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업으로 한다.1. 투자비가 20억 원 이상이고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기업. 이 경우 “투자비”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토지매입금액과 설비투자금액을 더한 금액을 말한다.2. 투자로 인한 고용창출 인원이 상시고용인원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
제4조(입지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장부지를 10억원 이상 매입하는 기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매입대금의 100분의 20까지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100분의 40까지 지원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제5조(설비투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설비투자비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억원을 초과금액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00분의 5까지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지방 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및 「충청남도 국내기업 투자유치 촉진조례」에 따른 설비투자보조금은 100분의 14까지 지원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비투자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고용보조금 지원)
제6조(고용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기업이 상시고용하는 경우 10명을 초과하는 인원에 대하여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1인당 월 60만원까지 6개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기업별 지원 총액은 2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 후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4호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제7조(교육훈련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기업에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고용보조금 지원기준과 같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교육훈련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에서 정하는 훈련시설과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 후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음 연도 1월말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훈련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제8조(이주직원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1회에 한하여 1인당 60만원을 지원할 수 있고, 세대 전원이 이주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수도권 소재기업이 관내로 이전하기 전부터 해당 기업의 근로자로 고용되어 있을 것2. 관내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면서 해당 기업에 근로를 제공할 것3. 관내 이주를 이유로 이주직원보조금 외에 전입지원금이나 다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지 아니할 것. 다만, 현금 이외의 지원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주직원보조금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의 대표가 신청한다.
제9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제9조(보조금의 추가지원) 조례 제 21조에 따라 추가지원 할 수 있는 금액은 보조금 신청금액의 100분의 10범위 내로 한다.
제10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제10조(유치기업의 사후관리) 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사항2.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3. 보조금의 취소 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실태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 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제11조(보조금의 반환 등)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설비투자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설비 또는 건축물을 공장등록일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0년 이내 처분하는 때에는 가동 또는 사업기간의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추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을 받은 사람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12조(기업유치 포상)
제12조(기업유치 포상) 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는 기업 유치 실적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기업유치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유치기업의 공장등록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기업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결정)
제13조(보조금의 결정) 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기업 별 총 지원액은 3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의 평가는 별표 2의 계룡시 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평가표에 따르고 별지 제7호서식 지방투자보조금 지원여부 검토서에 따라 지원여부를 검토한다.③ 관내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의 지원한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30억을 초과하는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⑤ 보조금 결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계룡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⑥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의 보조금신청서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이행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