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제정

별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계 룡 시 장직인■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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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 육 대상자업체명시청등록번호시청등록번호시청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 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교 육 대상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신청내용교육일시등록마감시간등록마감시간등록마감시간
신청내용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장소교육장소
신청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교육내용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 전화번호:담당자 전화번호:담당자 전화번호:담당자 전화번호: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을 반드시 수료하여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교육수료증

계 룡 시 장직인시청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생 년 월 일:
사업자 주소:
교육일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위 노래연습장업자는 「계룡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간 3시간으로 하며,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의 위탁)

제5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영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교육의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강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제3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③ 교육은 연 1회 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교재)

제8조(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강사)

제9조(교육강사)① 강사는 관련 업계의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ㆍ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실시 보고)

제12조(교육실시 보고)① 수탁자는 매 교육시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일시ㆍ장소2. 교육내용3. 예상 참석인원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교육결과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

제13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제13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시장은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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