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30 시행 2021-12-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급수사용량인정산출기준표(제18조 관련)

급 수 사 용급 수 사 용급 수 사 용급 수 사 용관 파 열관 파 열관 파 열관 파 열
인 원1일당인 원1일당구 경시간당구 경시간당
30.7123.0131.5200220
41.0133.3204.0250520
51.3143.5257.0300840
61.5153.730103501,100
71.7164.040254001,300
82.0174.250404501,800
92.2184.57550
102.5194.710080
112.7205.01501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급수사용량인정산출기준표(제18조 관련)
1. 조례 제28조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회전한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을 그월 사용량으로 한다.
2. 3개월까지 인정 조정하고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연간 사용량을 12로 나눈 수치를 그월 사용량으로 한다
3. 위 산출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일일 검침 평균, 평균건평당 급수사용치, 구경별 유량산출 등 인정조정 유형에 따라 조리에 맞게적용 산출한다.
4. 급수장치 파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동종류, 동일규모 수도계량기의 측정된 사용량으로 한다.
5. 조례 제42조의 과태료도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6. 공사설 공용급수의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적용한다.
(단위 : 세제곱미터)

※ 20명 이상은 1명마다 250리터를 가산한다.
※ 관 파열시 출수량의 5배 적용

[별지 제1호서식]급수공사 승인신청서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급수공사 승인신청서(제3조 관련)주무관주무관주무관팀 장팀 장팀 장과 장과 장과 장
접수번호 : 제 호접수번호 : 제 호접수번호 : 제 호접수번호 : 제 호접수번호 : 제 호접수번호 : 제 호접수번호 : 제 호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시설 및 계량기는 기부 채납함.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전 시설을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하지 않겠음.
수전위치
급수종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신규, 개조, 위치변경
유허가 (가옥)무허가무허가무허가(도시계획선저촉)무허가(도시계획선저촉)무허가(도시계획선저촉)무허가(도시계획선저촉)무허가(도시계획선저촉)무허가(도시계획선저촉)무허가(도시계획선저촉)무허가(도시계획선저촉)무허가(도시계획선저촉)
건물허가 유 무허가 번호허가 번호허가일허가일건축주건축주건축주확인자확인자확인자직 성명직 성명
건물준공 유 무준공 번호준공 번호준공일준공일건축주건축주건축주확인자확인자확인자직 성명직 성명
층별구조1층구조2층구조3층구조구조4층4층구조
층별구조1층용도2층용도3층용도용도4층4층용도
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신청자 주 소 : 성 명 : (서 명) 연락처 : 계 룡 시 장 귀하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계룡시 상하수도과에서 상수도 급수공사 및 급수사용자 명의자 변경 등을 위해 수집 및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상수도 급수의 폐전 및 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자의 신청서 삭제요청이 없는 한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준영구입니다. 급수공사신청 등 정보삭제 요청 시 계룡시 상하수도과에서는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급수공사 또는 명의변경이 어려우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급수공사 또는 명의변경이 어려우며 관련 정보를 제공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 년 월 일
 성명 : (인)
 
계 룡 시 장 귀하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급수 공사 설계 승인 신청서(제13조 관련)

급수 공사 설계 승인 신청서(제13조 관련)
1. 설 치 장 소 : 시 면․동 리 번지 2. 설치자 성명 : 3. 급 수 종 별 : 상기 장소에 자기 자료로서 급수공사를 개설하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승인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설계서 1부.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 재 검 사 신 청 서(제13조 관련)

자 재 검 사 신 청 서(제13조 관련)자 재 검 사 신 청 서(제13조 관련)자 재 검 사 신 청 서(제13조 관련)자 재 검 사 신 청 서(제13조 관련)자 재 검 사 신 청 서(제13조 관련)자 재 검 사 신 청 서(제13조 관련)자 재 검 사 신 청 서(제13조 관련)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자재내역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자재내역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자재내역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자재내역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자재내역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자재내역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3. 자재내역 :
품목규격단위단가설계상 수 량금 회 검사량미 검사량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기 자료에 의한 급수공사 자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기 자료에 의한 급수공사 자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기 자료에 의한 급수공사 자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기 자료에 의한 급수공사 자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기 자료에 의한 급수공사 자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기 자료에 의한 급수공사 자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기와 같이 자기 자료에 의한 급수공사 자재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착공계(제13조 관련)

착 공 계(제13조 관련)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시 면․동 리 번지 3. 공 사 금 : 일금 원정 4.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7. 시 공 자 : 상기공사 년 월 일자로 착공하였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준공계(제13조 관련)

준 공 계(제13조 관련)
1. 공 사 명 : 2. 공사장소 : 시 면․동 리 번지 3. 공 사 금 : 일금 원정 4. 계 약 년 월 일 : 년 월 일 5. 착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6. 준 공 년 월 일 : 년 월 일 7. 시 공 자 : 상기공사 년 월 일자로 준공되었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준공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급수(개전·폐전·중지)신청서(제8조 관련)

신청인신청인주소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
신청인신청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급수전소재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시 면․동 리 번지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용용용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
소 유 자소 유 자소 유 자수도계량기유․무수도계량기유․무수도계량기유․무수도계량기유․무수도계량기유․무수도계량기유․무수도계량기유․무체납금 유․무체납금 유․무체납금 유․무체납금 유․무체납금 유․무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개전․폐전․중지)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계 룡 시 장 귀하
철거 품명규격규격규격수량지침지침지침계량기 번호계량기 번호처리처리처리처리취급자취급자(인)(인)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계계계담당담당담당과장과장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급수 설비 파손 또는 누수 신고서 (제8조 관련)

위 치 약 도(이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상수도사용수량재인정신고서(제8조 관련)

상수도사용수량재인정신고서(제8조 관련)
1. 급수전소재지 : 시 면․동 리 번지 2. 소 유 자 : 3. 성 명 : 4. 사용 수량 및 재인정 요구 사유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수량의 재 인정 요청하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급수사용자명의변경신고서(제8조 관련)

급수사용자명의변경신고서(제8조 관련)
급수 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주 소 : 시 면․동 리 번지 2. 수전번호 : 3. 급수종별 : 4. 전명의자 : 5. 신명의자 : 6. 변경사유 :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공용급수시설관리인변경신고서(제8조 관련)

공용급수시설관리인변경신고서(제8조 관련)
1. 급수전위치 : 시 면․동 리 번지 2. 수전 번호 : 3. 현 관리인 주소 : 성명 : 4. 변경관리인 주소 : 성명 : 5. 변경사유 : 위와 같이 공용급수시설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ꂙ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제19조 관련)

수도계량기시험청구서(제19조 관련)
1. 급수전소재지 : 시 면․동 리 번지 2. 수전번호 : 3. 급수종별 : 4. 사용자성명 : 5. 시험청구사유 : 6. 위치약도(이면기재)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9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ꂙ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급수업종별임의변경에따른직권변경통지서(제14조 관련)

급수업종별임의변경에따른직권변경통지서(제14조 관련)
1. 급수전소재지 : 시 면․동 리 번지 2. 수전번호 : 3. 사용자성명 : 4. 현급수업종 : 5. 직권변경 급수업종 : 6. 직권변경 조치 년월일 :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종별을 임의변경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6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변경 조치하였기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계 룡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상수도 관리자 신분증(제7조 관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상수도 관리자 신분증(제7조 관련)

8㎝
6㎝
< 앞 면 >

< 뒷 면 >

[별지 제15-1호서식] 가정용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제8조 관련)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구분세대주명생년월일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1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2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3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4
주민등록상 거주사실 확인란위 세대주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위 세대주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위 세대주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1호서식〕
가정용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제8조 관련)
수용가번호 : 
주 소 : 
수 용 가 명 : (인) (연락처 :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8조 제2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에 의거 1주택에서 단일계량기로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가구분할 적용을 신청합니다.
(월별 총사용량을 가구수로 나누어 산출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함)
 ※ 위에서 말하는 가구는 건축물대장상에 등록된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년 월 일
신청자 :
계 룡 시 장 귀하

[별지 15-2호서식] 일반겸용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제8조 관련)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구분세대주명생년월일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1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2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3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4
주소지내 세대주 기입란5
주민등록상 거주사실 확인란위 세대주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위 세대주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위 세대주들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직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2호서식〕
일반겸용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제8조 관련)
수용가번호 : 
주 소 : 충남 계룡시
수 용 가 명 : (인) (연락처 :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8조의에 의거 하나의 수도전으로 일반용과 가정용 수도를 동시에 사용하며 일반용과 관계없는 가정용 가구가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가구분할적용을 신청합니다.
(가정용 가구당 월 15톤은 가정용 요금으로 분할하여 부과함)
 ※ 위에서 말하는 가구는 건축물대장상에 표기된 가구수를 초과할 수 없음.

년 월 일
계 룡 시 장 귀하

[별지 제16호서식] 중수도 사용 계획서(제22조 관련)

1. 건 축 장 소1. 건 축 장 소
2. 설 계 자2. 설 계 자주소 : 성명 : (인) 전화주소 : 성명 : (인) 전화주소 : 성명 : (인) 전화주소 : 성명 : (인) 전화주소 : 성명 : (인) 전화
3. 건 축 물 개 요건축물명칭부 지 면 적부 지 면 적㎡㎡
3. 건 축 물 개 요주요 용도건 축 면 적건 축 면 적㎡㎡
3. 건 축 물 개 요층 수지상 층, 지하 층연 면 적연 면 적㎡㎡
3. 건 축 물 개 요구 조공 사 종 별공 사 종 별신축, 증축, 용도변경신축, 증축, 용도변경
4. 공 사 예 정4. 공 사 예 정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5. 수 도 사 용 계 획일최대사용량㎥6. 중 수 사 용 계 획중수도시설용량중수도시설용량
5. 수 도 사 용 계 획급수관 관경㎜6. 중 수 사 용 계 획1일최대사용량1일최대사용량
5. 수 도 사 용 계 획년간총사용량㎥6. 중 수 사 용 계 획년간중수사용량년간중수사용량
5. 수 도 사 용 계 획기 타6. 중 수 사 용 계 획사 용 용 도사 용 용 도
□ 지시사항□ 지시사항□ 지시사항□ 지시사항□ 지시사항□ 지시사항□ 지시사항
승 인 번 호승 인 번 호비 고비 고비 고비 고비 고
□ 건축 신고 또는 허가필 여부□ 건축 신고 또는 허가필 여부□ 건축 신고 또는 허가필 여부□ 건축 신고 또는 허가필 여부□ 건축 신고 또는 허가필 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중수도 사용 계획서(제22조 관련)

[별지 제17호서식] 요금감면신청서(중수도 사용분)(제22조 관련)

1. 신청인주 소
1. 신청인성명(대표자)생년월일
2. 수 도 수 전 현 황수용가번호
2. 수 도 수 전 현 황구 경㎜업 종
3. 중 수 사 용 현 황시설용량㎥중수도설치 년 월 일
3. 중 수 사 용 현 황원 수
3. 중 수 사 용 현 황사용용도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 붙임 :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맞는 사용 용도별 시험성적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 붙임 :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맞는 사용 용도별 시험성적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 붙임 :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맞는 사용 용도별 시험성적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 붙임 :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맞는 사용 용도별 시험성적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2조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 붙임 :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맞는 사용 용도별 시험성적서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제25조 관련)

1. 건축장소
2. 건축물 개 요건축물명칭부지면적㎡㎡
2. 건축물 개 요건축물용도건축면적㎡㎡
2. 건축물 개 요층 수연 면 적㎡㎡
2. 건축물 개 요구 조공사종별신축․증축․용도변경․기타신축․증축․용도변경․기타
3. 공사예정기간3. 공사예정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4.빗물이용 시설계획용 량톤5. 빗물이용 계 획이 용 량톤/년
4.빗물이용 시설계획사 업 비백만원5. 빗물이용 계 획이용횟수회/년
4.빗물이용 시설계획집수방법5. 빗물이용 계 획활용용도
4.빗물이용 시설계획집수면적㎡5. 빗물이용 계 획기 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건축주 주 소 : 성 명 : (인) 전 화 :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빗물 사용분)(제25조 관련)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
신 청 인성 명주 민 등록번호
수도수전현황수용가번호
수도수전현황구 경㎜업 종
빗물사용현황시설위치시설용량
빗물사용현황사용용도빗물이용시설 설치연월일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5조 규정에 따라 빗물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호서식] 옥내 지하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신청서(제29조 관련)

수용가주 소
수용가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수용가수용가번호업 종업 종
신고 내용누수일시
신고 내용누수위치누 수 량누 수 량㎥
신고 내용누수원인
수선 사항수선일시수선자성명수선자성명서명서명
수선 사항수선자상호
수선 사항기타증빙서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7조제1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과오납환불지급 통지서

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즉 시즉 시
성 명상수번호상수번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주 소상 호상 호상 호
과오납액월 분정 당 납 부 (납 입) 액정 당 납 부 (납 입) 액정 당 납 부 (납 입) 액기 납 부 (납 입) 액기 납 부 (납 입) 액기 납 부 (납 입) 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환 부 이 자환 부 이 자
과오납액월 분정 당 납 부 (납 입) 액정 당 납 부 (납 입) 액정 당 납 부 (납 입) 액기 납 부 (납 입) 액기 납 부 (납 입) 액기 납 부 (납 입) 액과오납액과오납액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과 오 납 월 일일 시금 액
과오납액
과오납액과오납 합계액과오납 합계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충당후잔액 (환 불 액)
충당금액월 분월 분미 납 금 액미 납 금 액미 납 금 액미 납 금 액충 당 금 액충 당 금 액충 당 금 액충 당 금 액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과오납된사유
충당금액
충당금액충 당 금 액충 당 금 액충당후의미납액충당후의미납액충당후의미납액충당후의미납액
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위와 같이 과오납이 있어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계 룡 시 장
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참고 : 1. 과오납 환급금은 시금고에서 지급하오니 청구 후 수령 2. 충당 후의 미납액은 조속 납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과오납환불지급(충당)통지서(제32조제2항 관련)

[별지 제22호서식]과오납 환불청구서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처 리 기 간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즉 시
수 신수 신계룡시장(상하수도과장)계룡시장(상하수도과장)계룡시장(상하수도과장)계룡시장(상하수도과장)계룡시장(상하수도과장)계룡시장(상하수도과장)
관 리 자관 리 자생년월일생년월일
년 도월 분월 분내 용과오납금액환불이자환불이자청구금액
위의 과오납금을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계 룡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계 룡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계 룡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계 룡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계 룡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계 룡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계 룡 시 장 귀하위의 과오납금을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하오니 환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청 구 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계 룡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 
과오납금 환불청구서(제32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31>

제2조(정의)

제2조 (정의) ① 조례 제4조제1호에서 “1호 또는 1개소”라 함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0-05-31>②“급수공사”라 함은 급수를 목적으로 배수관 또는 급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한 급수관과 수도계량기 및 이에 직결된 하나의 급수전까지의 급수설치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0-05-31>

제3조(급수공사 신청)

제3조 (급수공사 신청) 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의 각호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전용급수 및 사설소화급수용은 토지소유자나 건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나 대표자 명의로 신청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한 후 신청② 급수공사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이해관계인의 동의서 1통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5-31]

제4조

제4조 삭제<2010-05-31>

제5조(급수공사의 승인제한)

제5조 (급수공사의 승인제한)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 사정상 다음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0-05-31>1. 새로운 급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기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개정 2010-05-31>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배수관 및 공·사설 공용수도와 소화전에서의 분기승인. 다만, 시장이 이미 설치 수용가의 급수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급수장치 기부 절차)

제6조 (급수장치 기부 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옥외에 매설되는 시설물과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동시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5-31>

제7조(신분증명서)

제7조 (신분증명서) ① 조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계량기의 검침을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은 시장이 발행한 신분증을 휴대하게 한다.② 인부사역 결의에 의거 사역되어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명을 발급하여 휴대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5-31]

제8조(제신고)

제8조 (제신고)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의한 신고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급수개전·폐전·중지 신고서(별지 제6호서식)2. 급수설비의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별지 제7호서식)3. 급수업종별 변경신고서(별지 제8호서식)4. 상수도 사용수량 재인정 신고서(별지 제9호서식)5. 급수사용자 명의 변경신고서(별지 제10호서식)6. 공용급수시설 관리인 변경신고서(별지 제11호서식)[전문개정 2010-05-31]②공용급수장치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 구분 및 조례 제28조의 규정 1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의 분양단위)에서 단일계량기로 계량되는 급수를 2세대이상 사용할 시 요금의 가구분할 신고서식은 별지 제15-1호서식 및 제15-2호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10-05-31]

제9조(공사비 부담)

제9조 (공사비 부담) 조례 제12조제1항의 급수설비 중 옥외라 함은, 수도미터기를 경계로 한다. <개정 2010-05-31>

제10조(공사비 산출)

제10조 (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0-05-31>

제11조(공사비 납부 및 정산)

제11조 (공사비 납부 및 정산)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시장이 지정하는 은행에 납부고지서에 의거 지정 기일 내에 납부한다.[전문개정 2010-05-31]

제12조(대행업자 시공지명)

제12조 (대행업자 시공지명) ①급수공사의 대행업자 지명에 있어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경쟁에 부칠 수 있다. <개정 2010-05-31>②급수공사 대행업자 중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급수공사의 시공지명을 아니 할 수 있다.1. 관계조례,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2. 행정지시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때3. 시공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기타 부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③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지정한 대행업자 또는 건설업자가 이를 시행한다.④건설업자 및 대행업자의 업무지정 및 공사 한계는 다음 사유에 의하여 건설업자에게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행업자에게 지정한다.1. 대규모 배수관 공사에 관련된 일부 급수공사를 하고자 할 때2. 건설업자에게 지명함이 공사비 및 공사기술상 현저히 유리하다고 인정될 때3. 특수장치로서 특별한 기술을 요할 때

제13조(급수공사 시공)

제13조 (급수공사 시공) ①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공사시 자기 자료로서 시공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설계 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0-05-31>2. 자재검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0-05-31>3. 착공계(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0-05-31>4. 준공계(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0-05-31>②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착공계 및 준공계에는 반드시 시공업자(대행업자)를 기재하여야 한다.③자기자료 시공은 공공기관 또는 시장이 인정하는 시민복지를 위한 공사에 한 한다. <개정 2010-05-31>

제14조(급수사용)

제14조 (급수사용) ①업종 구분은 조례 제26조제1항 별표 4에 의하며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고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직권 변경 처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그 뜻을 수용가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31>②동일 가옥안에 다수의 업종이 있을 때에는 담장 또는 벽을 경계로 업종 구분한다.

제15조(보조수도미터기 설치)

제15조 (보조수도미터기 설치) ①조례 제26조제2항에 의하여 수도사용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에 한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0-05-31>1. 2개 업종이상 사용하는 급수설비 수용가 <개정 2010-05-31>2. 지정용도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이상 사용할 경우②한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원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16조(급수정지의 사용제한)

제16조 (급수정지의 사용제한) 조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지역의 급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여 1일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100가구 미만인 경우에는 현지 홍보로 갈음한다. <개정 2010-05-31, 후단신설 2010-05-31>

제17조(급수공사의 직권수행)

제17조 (급수공사의 직권수행)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공사를 직권 시행한 모든 비용의 납부통지는 납부고지서에 의한다. <개정 2010-05-31>

제18조(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제18조 (수도사용 수량의 인정) 조례 제2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하여 급수사용량을 계량기에 의하여 사용료를 산출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에 의한다. <개정 2010-05-31>

제19조(수도계량기의 시험)

제19조 (수도계량기의 시험)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한 수도계량기의 시험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05-31>

제20조(납부고지)

제20조 (납부고지) ①조례 제32조제1항의 납부 고지는 전산처리 납입고지서를 사용한다. <개정 2010-05-31>②연체금 독촉장 발부는 당월 납기분 수도사용료와 병기하여 발부한 납부고지서로서 갈음한다.<개정, 2020.11.10.>

제21조(수도사용자의 임무)

제21조 (수도사용자의 임무)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의 중지·폐전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수도에 대한 모든 체납액을 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31>

제22조(중수도사용자의 요금 감면)

제22조 (중수도사용자의 요금 감면) <삭제 2016.8.1.>

제23조(중수도 시설기준)

제23조 (중수도 시설기준) <삭제 2016.8.1.>

제24조(중수도시설의 관리)

제24조 (중수도시설의 관리) <삭제 2016.8.1.>

제25조(빗물이용시설 사용자의 요금 감면)

제25조 (빗물이용시설 사용자의 요금 감면) <삭제 2016.8.1.>

제26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제26조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삭제 2016.8.1.>

제27조(빗물이용시설의 관리)

제27조 (빗물이용시설의 관리) <삭제 2016.8.1.>

제28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제28조 (수도계량기의 설치) <삭제 2016.8.1.>

제29조(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제29조 (사용자 책임이 없는 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① 조례 제3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 등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옥내누수를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2. 수용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3. 옥내누수의 감면적용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을 할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누수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리영수증 등)와 현장사진 1매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누수요금감면 신청 시 수용가의 사용요금은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전 3개월 동안 월평균 사용량(이하 “정상 사용량”이라 한다)을 초과한 양을 100분의 50은 감액하고, 나머지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요금과 정상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합산부과 한다.[본조신설 2010-05-31]④ 검침원 등이 누수사실을 수용가에 안내하였음에도 이유 없이 누수수리가 지연되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하지 않을 수 있다.<항 신설 2016.8.1.>

제30조

제30조 <삭제 2020.11.10)

제31조(경감 수도요금의 환수)

제31조 (경감 수도요금의 환수) 시장은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 받은 경우에는 그 감면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05-31] [조항변경 2020-07-10]

제3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제32조(과오납금의 충당 및 반환) 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부, 납입 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다른 미납금의 징수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 없이 사실상의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오납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금액, 이유, 지급절차, 지급장소, 다른 미납의 징수금에 충당한 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과오납금이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된 회계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과년도 과오납금은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환불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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