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야외운동기구”란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점검하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부서로서 면ㆍ동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한 야외운동기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운동기구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관리)
제4조(설치 및 관리) 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면ㆍ동장이 한다. 다만,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총괄부서의 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절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에 설치한다.2. 마을단위 시설은 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에 설치한다.3. 하천, 산지, 도로,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한다.4. 그 밖에 시장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
제7조(설치기준 등) 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제8조(안내문 게시)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안내 표시문을 게시ㆍ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제9조(유지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각 호와 같이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는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일제조사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는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관리부서에서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 야외운동기구 설치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부서 및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현황을 조사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