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10 시행 2021-04-1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유지하면서 삶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 문화”란 죽음을 앞둔 사람이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계룡시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추진)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

제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비밀엄수)

제7조(비밀엄수)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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