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일부개정

별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요원서명(인)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요원서명(인)
점검요원서명(인)
점검책임자서명(인)
대상시설물건물구조
대상시설물시설규모
대상시설물기 타
소유자(관리자)성 명전화번호
점검일시
점검항목
점검결과
특기사항
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점 검 자 종 합 의 견
「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계룡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 조례」에 따라 점검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결과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서식]

 
계룡시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편의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물의 사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과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9.12.20.>2. “편의시설”이란 법에 따라 장애인 등을 위해 갖추어야 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개정, 2019.12.20.>3. “사전점검”이란 법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시설물설치 기준 등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9.12.20.>

제3조(사전점검 대상 시설)

제3조(사전점검 대상 시설) ①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 중 계룡시가 설치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19.12.20.>②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4조(시기 및 방법)

제4조(시기 및 방법) 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의 사용승인 이전에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점검은 업무담당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점검요원 3명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점검 책임자는 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제5조(점검요원의 구성) ① 점검요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9.12.20.>1. 시장이 임명하는 관계 공무원2. 사전점검에 따른 확인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추천하되 건축 및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개정, 2019.12.20.>3. 삭제<2019.12.20.>② 삭제<2019.12.20.>

제6조(수당 등)

제6조(수당 등) ① 제4조의 사전점검에 참가한 점검요원 및 제5조의 점검요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점검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공무 출장에 따른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 등) ①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요원은 본인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시설의 사전점검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제8조(사전점검 결과보고) 사전점검의 책임자는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3일 이내에“별지서식”에 따른 사전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0.>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제9조(점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사전점검결과 보고의 내용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및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지원)

제10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점검요원의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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