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2-11 시행 2023-12-1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융자추천제한 업종 및 업체

업 종비 고
주점업. 단, 생계형 간이주점업(소상공인) 제외
부동산업
골프장 운영업
댄스홀, 댄스교습소
도박장운영업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담배, 주류 중개업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잎담배 도매업
주류 도매업
담배 도매업
모피제품 도매업.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총포도매업
담배 소매업
총포소매업
노점 및 유사이동판매업
기타 무점포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융자추천제한 업종 및 업체

〔별표 2〕평가기준

업 체 명설립연도평가일
소 재 지주생산품평가자
신청금액백만원기업구분여성, 장애, 기업인 표창수상여성, 장애, 기업인 표창수상여성, 장애, 기업인 표창수상
평 가 항 목평 가 항 목평 가 기 준배 점
① 상시 종업원수종업원 30인 이상20
Ⅰ. 고용창출(20점)종업원 15~30인 미만17
(30점)종업원 5~15인 미만14
(30점)종업원 5인 미만10
(30점)② 市 거주자 채용10인 이상10
(30점)(10점)5~10인 미만7
(30점)5인 미만4
150만원 이상 납부20
Ⅱ. 지방세 납부실적Ⅱ. 지방세 납부실적100~150만원 미만17
(20점)(20점)50~100만원 미만14
50만원 미만10
15억원 이상20
Ⅲ. 전년도 매출액Ⅲ. 전년도 매출액10억원~15억원 미만17
(20점)(20점)5억원~10억원 미만14
5억원 미만10
10년이상20
Ⅳ. 관내 사업영위 기간Ⅳ. 관내 사업영위 기간7~10년 미만17
(20점)(20점)5∼7년 미만14
3~5년 미만10
1~3년 미만7
1년 미만4
Ⅴ 공장등록 여부Ⅴ 공장등록 여부제조업 공장 등록5
(5점)(5점)미 등록3
Ⅵ. 공장형태Ⅵ. 공장형태자가 공장5
(5점)(5점)임차 공장3
Ⅶ. 가점(5점 이내)Ⅶ. 가점(5점 이내)도지사 및 시장 표창 등5
Ⅶ. 가점(5점 이내)Ⅶ. 가점(5점 이내)여성(CEO) 중소기업3
Ⅶ. 가점(5점 이내)Ⅶ. 가점(5점 이내)장애인(CEO) 중소기업3
총 점총 점총 점10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평 가 기 준
 가. 적용대상 : 주된 사무소가 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나. 선정방법 : 평가결과 50점 이상 업체를 ‘‘적합업체’’로 선정
 다. 평가기준

〔별지 제1-1호서식〕융자신청서(중소기업용)

업 체 명업 체 명사업자 번 호사업자 번 호사업자 번 호
소 재 지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
신청자금신청자금신청자금□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운전자금 (원료구입, 기계보수, 노임지불, 기타( ))
신청자금신청자금신청자금□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시설자금 (시설투자, 공장건축, 공장매입, 기타( ))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체현황 >
업 종업 종업 종공장입지공장입지개별, 단지(국가, 지방)개별, 단지(국가, 지방)개별, 단지(국가, 지방)개별, 단지(국가, 지방)
생 산생 산생 산주생산품 연간 생산액주생산품 연간 생산액종업원 명종업원 명종업원 명(생산직 : 명) (사무직 : 명)(생산직 : 명) (사무직 : 명)(생산직 : 명) (사무직 : 명)
자 산 백만원자 산 백만원자 산 백만원자 산 백만원자기: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내수:
자 산 백만원자 산 백만원자 산 백만원자 산 백만원타인: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매출액 백만원수출: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시설)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시설투자 및 공장 건축․매입 등 증명서류(시설자금 신청에 한함.) 3.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 1통 4. 세무사확인 재무제표 또는 세무서에 제출한 부가가치세 신고서 1부 5. 세무사확인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또는 소득세징수액 집계표 1부. 6. 그밖에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융자신청서(소상공인용)

상 호 명사업자 번 호사업자 번 호
소 재 지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대 표 자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업 종업 종종 사 자 수종 사 자 수명
사업계획사업계획□ 시설개선(인테리어) □ 창업 □ 업종․업태변경 □ 기 타□ 시설개선(인테리어) □ 창업 □ 업종․업태변경 □ 기 타□ 시설개선(인테리어) □ 창업 □ 업종․업태변경 □ 기 타□ 시설개선(인테리어) □ 창업 □ 업종․업태변경 □ 기 타□ 시설개선(인테리어) □ 창업 □ 업종․업태변경 □ 기 타□ 시설개선(인테리어) □ 창업 □ 업종․업태변경 □ 기 타
융자신청액융자신청액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백만원(₩ 원)
소유구분소유구분건 물□ 임 대 □ 신청인 소유토 지토 지□ 임 대 □ 신청인 소유□ 임 대 □ 신청인 소유
담보제공 방 법담보제공 방 법□ 부 동 산 □ 신용보증서 □ 신 용(보증인)□ 부 동 산 □ 신용보증서 □ 신 용(보증인)□ 부 동 산 □ 신용보증서 □ 신 용(보증인)□ 부 동 산 □ 신용보증서 □ 신 용(보증인)□ 부 동 산 □ 신용보증서 □ 신 용(보증인)□ 부 동 산 □ 신용보증서 □ 신 용(보증인)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대출취급은행 : 은행 지점(주소 : )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운전 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계룡시장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별지 2호 서식)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 사본 1부. 4. 기타 융자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11.>

제2조(기금운용관리)

제2조(기금운용관리)① 기금은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계좌로 별도 관리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하여 관리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제외업체)

제3조(융자대상 제외업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체는 융자추천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치·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별표 1에 해당되는 업종 및 업체2. 그밖에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② 「계룡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의한 융자추천대상 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2.11.>1.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아 융자금의 한도를 초과하는 업체 및 대출금 상환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체2.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3. 휴·폐업중인 업체4.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상 협약 금융기관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는 업체5. 기업의 부채비율이 중소벤처기업부가 산정한 해당업종의 제한 부채비율을 초과한 업체

제4조(융자신청 절차)

제4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의한 융자금의 추천을 받고자하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시설자금은 시설투자 및 공장 건물 건축·매입 완료 후 신청해야 한다.1. 중소기업가. 융자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다. 시설투자 및 공장건축 등 증명서류(시설자금에 한함)라. 공장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사본마. 결산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증명원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 <개정, 2021.7.12.>사. 그밖에 증빙자료(융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2. 소상공인가. 융자신청서(별지 제1-2호서식)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다. 사업자등록증 사본라. 건물 및 토지 임대시 임대계약서마. 그밖에 증빙자료(융자계획 공고시 정하는 서류)

제5조(융자추천 심사기준 등)

제5조(융자추천 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2조제5항에 의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소기업은 신청업체의 사업계획 및 재무제표 등으로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의거 심사한다2. 소상공인은 매장면적, 종업원 수, 업체의 자본금 등을 고려하여 자체 심사한다. 특히, 물가안정 등에 기여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순위결정에 우선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심사평가기준에 따라 융자추천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융자추천 신청액이 융자금의 총액에 미달하거나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대출기한)

제6조(대출기한)① 융자추천대상결정 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6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1. 대출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보증절차가 진행중인 경우2.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확정통보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7조(협약체결)

제7조(협약체결) 시장은 융자금을 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2조제1호에 의하여 취급금융기관과 다음 각 호에 의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1. 대출절차 및 적용금리2. 이자차액 보전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그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① 제7조에 의거 협약체결한 취급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분기 만료후 10일 이내에 조례 제11조에 의한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변경사항 통보)

제9조(변경사항 통보)① 융자를 받은업체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장과 융자받은 취급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1. 업체의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 그밖에 업체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2. 사업자가 휴·폐업 및 파산하였을 때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후관리)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14조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원중단 업체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환수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등)

제11조(보고 등) 시금고는 기금의 운영상황을 매분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소기업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계룡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3.12.11.>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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