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요양 및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계룡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 예방과 진료에 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1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계룡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시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
제7조(지원사업)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및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 통계사업에 드는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훈련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
제8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계룡시 치매안심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5. 치매조기검진6.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필요할 경우 치매센터를「정신보건법」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 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치매센터를 위탁할 때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치매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계룡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치매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 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