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1-11-15 시행 2011-11-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주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1일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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