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다지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공주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민의 날)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1일 시민의 날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에는 제1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종 기념행사를 거행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제4조(시행규칙) 시민의 날에 행하는 행사 및 행사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