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24-06-26 시행 2024-06-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인의 규격(제4조관련)

공인의 구분규 격비 고
공주시의회인3.6센티미터 정방형
공주시의회의장인3.0센티미터 정방형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2.1센티미터 정방형
공주시의회사무국장인2.1센티미터 정방형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

■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주시의회 공인 조례 [별지 제1호서식]
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공인대장
공인 명칭
종류[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 ]청인 [ ]직인관리부서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날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새긴 사람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주소: 성명 및 상호: 생년월일:
[ ]등록 [ ]재등록(인영)최초 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록 [ ]재등록(인영)재료
[ ]등록 [ ]재등록(인영)등록(재등록) 사유
[ ]등록 [ ]재등록(인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 ]등록 [ ]재등록(인영)비고
폐기(인영)등록일(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일(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기(인영)폐기 사유[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닳아 없어짐 [ ]분실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방법[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이관 [ ]기타( )
폐기(인영)폐기 또는 분실한 사람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소속: 직급: 성명:
폐기(인영)공고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년 월 일 공고 제 - 호
폐기(인영)비고
<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작성 방법 > 1. 공인을 최초로 등록한 때에는 [ ]등록란에 ∨표를, 재등록한 때에는 [ ]재등록란에 ∨표를 한다. 2. 공고란은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한 내용을 기록한다. 3. 비고란은 관련 문서의 생산등록번호 및 시행일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210mm×297mm(백상지 15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16.11.1.,2022.10.4.,2024.6.26.>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공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주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공주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4.,2024.6.26.>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22.10.4.>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10.18.,2022.10.4.>[조 제목 개정 2022.10.4.]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0.4.>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공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0.4.,2024.6.26.>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 및 보관한다. <개정 2022.10.6.>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10.4.>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10.4.>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2.10.4.] <개정 2022.10.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

상위법 근거

  • · 행정업무의운영및혁신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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