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공주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2016.11.1.,2022.10.4.,2024.6.26.>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공주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주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공주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공주시의회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0.4.,2024.6.26.>
제3조(공인의 내용)
제3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내용은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22.10.4.>② 공인의 글씨는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10.18.,2022.10.4.>[조 제목 개정 2022.10.4.]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 변의 길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10.4.>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공주시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새겨 이를 교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22.10.4.,2024.6.26.>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이를 관리 및 보관한다. <개정 2022.10.6.>
제7조(날인위치)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10.4.>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10.4.>
제8조(재등록 및 폐기)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조 제목 개정 2022.10.4.] <개정 2022.10.4.>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