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3-15 시행 2023-03-15 전부개정

별표

[별표 1] 소송수임료 지급기준

구분내 용지급기준지급기준지급기준
구분내 용착수금(원)승소사례금공통경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중요 사건 3. 환송심 가. 재항소심 나. 재상고심200,000 400,000 1,300,000 1,800,000 2,500,000 3,500,000 6,0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해당없음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정·감정비: 실비 4. 증인신청비: 실비 5. 문서송부촉탁 수수료 등: 실비 5. 그 밖의 실비
민사 소송 ‧ 행정 소송1. 신청사건 가. 변론이 없는 경우 나. 변론이 있는 경우 2. 본안사건(소송물가액별) 가. 2천만원 미만 나.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다.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라.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마. 중요 사건 3. 환송심 가. 재항소심 나. 재상고심200,000 400,000 1,300,000 1,800,000 2,500,000 3,500,000 6,000,000 원심의 1/2 항소심의 1/2 상고심의 1/21. 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조정, 인낙, 청구포기, 소의 취하(상소취하 포함) 시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않음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않음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정·감정비: 실비 4. 증인신청비: 실비 5. 문서송부촉탁 수수료 등: 실비 5. 그 밖의 실비
헌법 재판소 관할 심판1. 일반사건 2.사실관계 또는 법리적 쟁점이 복잡하거나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2,000,000 6,000,0001. 승소비율이 60% 이상인 때에는 기 지급된 착수금에 그 비율을 곱한 금액 2. 화해, 조정, 인낙, 청구포기, 소의 취하(상소취하 포함) 시 기 지급된 착수금의 반액. 다만, 조건부 취하는 지급하지 않음 3. 변론이 없는 신청사건은 지급하지 않음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정·감정비: 실비 4. 증인신청비: 실비 5. 문서송부촉탁 수수료 등: 실비 5. 그 밖의 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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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별표 1]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승 낙 서 본인은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귀 의회의 입법(법률)고문직 위촉을 승낙합니다. 20 년 월 일 직위 성명 (인) 공 주 시 의 회 의 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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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공주시의회의장직인
위촉장
위 촉 장 직위 성명 귀하를 「공주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으로 위촉합니다. 20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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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자문기록부

구 분의뢰인 (의뢰일)건 명자문내용고문성명회신일회신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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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사안 또는 법률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공주시의회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사안의 자문2. 입법정책에 대한 자문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4. 공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입법절차에 대한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공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의 의장이 의뢰한 법률 관련사항 검토③ 입법고문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해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안된다.

제3조(정원)

제3조(정원) 고문의 정원은 3명 이내로 한다.

제4조(위촉)

제4조(위촉)① 고문은 의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위촉일 기준 변호사업을 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행정학을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3. 법률 또는 행정 분야에서의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관련된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② 고문은 공주시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제2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등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공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임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임 중인 소송에 대해서는 그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

제7조(자문사실 통지 등)

제7조(자문사실 통지 등)① 의원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경우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② 의회의 각 전문위원, 각 팀장 등이 제2조에 따라 고문에게 자문을 구한 경우에는 고문업무 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에 관한 사항과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해 고문이 참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

제9조(고문료ㆍ회의비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자문료 및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급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1. 특정한 사안으로 장기간 법률검토가 필요한 경우2. 국제관계에 대한 검토나 방대한 자료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해 10만원(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의 범위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중요하거나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에 대한 협의

제10조(소송수임료의 지급)

제10조(소송수임료의 지급)①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의 착수금과 승소사례금 및 공통경비는 별표 1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송이 취하 등 종결된 경우에는 수임료 등을 지급하지 않는다.② 소송대리인은 제소사건에서 해당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자문기록부 관리)

제11조(자문기록부 관리) 의장은 제2조에 따라 의뢰한 자문에 대한 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기록부에 월별로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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