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별표 1】 (개정 2017.12.8., 2024.5.1.)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제18조 관련) 
1. 대중교통/보행안전/편의/공급/녹지/안내/도로/임시시설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대중교통 정류소(버스․택시 승차대),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지하철 출입구, 환기구(흡ㆍ배기구), 교통량 검지기, (경)전철 관련 내외부 설치물 등
 나. 차량진입 방지용 말뚝, 장애인 전용 유도 블록, 보호 울타리, 가로등, 보행 유도등, 보안등, 공원등, 가드레일 등
 다. 벤치(의자), 가로 판매대, 퍼걸러(서양식 정자), 셸터(Shelter), 음수대, 환경미화원 대기소, 휴지통(재떨이 포함), 무인 정보단말기(키오스크), 공중전화, 정보제공 부스, 관광안내소, 생활정보지 배부함 등
 라. 맨홀, 소화전, 제설함 등 방재시설, 신호등 제어함, 분ㆍ배전함, 가로등 제어함, 상수도 제어함, 무선ㆍ휴대전화 기지국, 통신 안테나 등
 마. 가로수 보호대(가로수 보호덮개 포함), 가로 화분대, 분수대, 배수구 덮개 등
 바. 교통 표지판, 이정표, 지하철 노선도, 도로 및 건물/주차장/공공기관/자전거도로/보행 관련 방향 등 안내, 공원/관광/문화유산 안내, 영상정보 관련 환경정보 표지, 도로교통 표지, 디지털 영상매체, 지정 벽보판(광고판), 장애인 정보제공시설, 그 밖의 각종 공공 안내사인, 현수막 게시대 등
 사. 교량(철교 포함), 고가차도(철도 위에 설치한 고가차도 포함), 입체교차로, 지하(차)도(지상 돌출부 포함), 터널, 생태통로, 회전형 교차로 등
 아. 보도 육교(엘리베이터 포함), 지하보도, 방음벽(시설), 방호 울타리, 중앙 분리대, 낙석 방지망, (높이 2m 이상의) 석축 및 옹벽 등
 자.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교차로, 공개ㆍ전면공지, 어린이(노인)보호구역, 속도저감시설, 횡단보도, 교통섬, 걷고 싶은 거리, 등산로, 산책로, 문화예술거리 등
 차. 공사용 출입구, 공사 안내판, 임시 가림벽 등
2. 공공미술 및 상징조형물 등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환경조형물
 나. 상징조형물(동상, 기념비 포함)
 다. 벽화
 라. 슈퍼그래픽
 마. 미디어아트 등
3. 공원, 휴양 공간, 광장 내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등)과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자연공원, 도시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수변공원, 체육공원 등
 나. 휴양림, 수목원, 식물원, 생태원, 저류지, 하천부지의 공공 이용 공간, 하천․수변 공간, 가로 공간 등
 다. 광장, 공공건축물 부설광장, 분수광장 등
4. 공공청사, 문화/복지시설, 교통시설, 환경시설의 부속 시설물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기관 청사, 주민센터, 공공교육ㆍ연수시설, 소방서, 마을회관 등
 나. 박물관, 미술관, 복지시설(노유자시설 포함), 도서관, 의료시설, 체육관ㆍ경기장, 공연ㆍ전시장, 홍보ㆍ기념관, 청소년수련시설 등
 다. 관제센터, 터미널, 요금소, 공영주차장 등
 라. 상하수도시설, 쓰레기 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음식물처리시설, 공중화장실 등
5. 안전, 위생, 복지, 편의, 관광용품 등 공공용품의 디자인(색채, 재질, 조형), 상호 연계 및 사용계획, 구성계획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안전장비, 피난장비, 구호장비, 교통차단장비 등
 나. 공중위생장비, 방역장비 등
 다. 장애인용품, 공공 영유아 용품 등
 라. 실내용 가구, 사무용품, 행사용품, 정보 안내용품 등
 마. 기념품, 공공공예품 등
6. 지역 정체성 및 브랜드 제고를 위해 사용하는 시각이미지가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었는지 여부
 가. 공공시설물에 포함되는 정보디자인[정보체계, 그림문자(픽토그램), 지도, 서체 등]
 나. 도시브랜드 확립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상징이미지[단체 상징(CI), 브랜드 상징(BI), 캐릭터, 고유 문양(엠블럼), 서체 등]

[별표 2]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

제출부서 :제출부서 :제출부서 :제출부서 :제출부서 :
부 서 장 : (인)부 서 장 : (인)부 서 장 : (인)부 서 장 : (인)부 서 장 : (인)
사업(시설물)명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사 업 량
설 치 위 치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공사기간
주 요 내 용용 도
주 요 내 용구 조
주 요 내 용가 로 세 로 높 이(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전체면적, 총연장 등 표시)
주 요 내 용주변여건등 참고 사항
주 요 내 용심의(자문) 신청 내용(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예시 : 경관, 색채, 디자인 등으로 구분)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계국비도비도비도비시비시비자담자담자담기타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설 계 자사무소 명칭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등록번호
설 계 자대표자 성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설 계 자주 소
신청기관 (부서) 검 토 의 견
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공주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자문)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주 소 : 기관명 : (직인) 공주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위원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7.12.8.)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공공디자인사업”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공공디자인 관련 기획ㆍ조사ㆍ분석ㆍ자문ㆍ설계 및 제작ㆍ설치ㆍ관리 등을 말한다.4. “공공시설물등”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경우 제9조에 따라 설치된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0.4.>⑤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시 공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제6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공청회, 의견제출 공고 등을 통해 지역계획의 내용을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고 이들이 의견 및 제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

제7조(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18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4. 제20조 추진협의체의 자문에 관한 사항5. 공주시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9조제1항 각호의 사항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장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④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공주시 경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건강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제13조(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①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기본적인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3. 시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5. 제1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② 제7조제1항제2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심의 안건은 별표 2의 양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

제17조(전담부서의 설치)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시 각 부서의 장은 공공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지방공기업의 장 및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 할 경우 시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④ 시의 각 부서 및 지방공기업의 장, 지방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제18조(공공시설물등에 대한 공공디자인)① 시장은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에게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별표 1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등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추진협의체 설치ㆍ운영)

제20조(추진협의체 설치ㆍ운영) 시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기업, 관계 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는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공공디자인의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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