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공동육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 돌봄의 기능 보완 및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친화적인 공동육아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모여 다른 가족과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공간이자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장난감과 도서를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을 제공하는 지역사회 자녀돌봄을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ㆍ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전통적 공동체 정신을 이어가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

제3조(공동육아 활성화 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가족품앗이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발굴 및 시행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부모 또는 보호자 간의 육아 정보 공유 기회 제공2. 부모와 자녀의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ㆍ도서 등 육아 물품 대여 및 나눔 지원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② 시장은 시설을 공동육아나눔터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나눔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의 해지)

제6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법 제19조제2항의 전문기관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제7조(관리ㆍ감독)

제7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매년 9월 30일까지 사업운영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 장려)①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관내 법인, 단체 등의 육아전문기관과 협력하여 필요한 교육 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 또는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공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공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 9.21.,2023.12.8.)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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