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17-11-15 시행 2017-11-1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법인설립허가신청서20일20일
신청인신청인①성명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청인신청인③주소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④전 화 번 호
법인법인⑤법인 명칭
법인법인⑥법인 소재지⑦법인 전화번호⑦법인 전화번호⑦법인 전화번호
법인법인⑧대표자 성명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인법인⑩대표자 주소⑪대표자 전화번호⑪대표자 전화번호⑪대표자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없음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없음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없 음
구비서류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1.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 1부 (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수입ㆍ지출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와 취임 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입증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법인설립허가증

공 주 시 장직인
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제 호 법인설립허가증 1. 법인 명칭: 2. 소 재 지: 3. 대 표 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4. 사업내용: 5. 허가조건: 뒷면에 기재 「민법」 제3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위 법인의 설립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변경 사항><변경 사항><변경 사항>
일 자내 용확 인

[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법인정관변경허가 신청서7일7일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③주 소④전 화 번 호
법 인⑤법인명칭
법 인⑥법인 소재지⑦법인 전화번호
법 인⑧대표자 성명⑨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법 인⑩대표자 주소⑪대표자 전화번호
법 인⑫설립 허가 일 자⑬설립허가 번호
「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42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정관변경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없 음
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1.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별지 제4호서식] 사단법인 점검표

법인명법인명대 표 자대 표 자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전화번호
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번호설립허가일
■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법인사무
검토항목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검 토 사 항적합여부적합여부추진실태
Ⅰ. 민법 제97조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1. 등기 및 등기사항 보고 해태 여부
Ⅰ. 민법 제97조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2. 재산목록 미비치 및 부정기재 여부
Ⅰ. 민법 제97조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3. 신고사항 미신고 및 부정 신고 여부
Ⅰ. 민법 제97조4. 파산신청 해태 등4. 파산신청 해태 등4. 파산신청 해태 등4. 파산신청 해태 등
Ⅱ. 목적사업의 이행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1. 정관 목적사업 실시 여부
Ⅱ. 목적사업의 이행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2. 규정을 준수하고 있는 지 여부
Ⅱ. 목적사업의 이행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3. 정관목적사업이외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지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1. 과도한 입장료, 참가비 등 부과 여부
Ⅲ. 수익사업의 적정성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2. 법인 사업수행에 따른 과실을 개인에게 분배하고 있는 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1. 위탁사업의 목적에 부합하고 있는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2. 회계의 부정, 부실 운영으로 감사, 민원 등으로부터 개선권고 등을 받았는 지 여부
Ⅳ. 위탁사업 운영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3. 기타 공익을 침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는 지 여부
Ⅴ. 임원 등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1. 임원ㆍ감사의 자격 충족 여부 및 선임의 적법성 여부
Ⅴ. 임원 등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2. 이사회의 적법한 운영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1. 설립허가시 및 매년도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2. 분사무소 등기 및 보고 여부
Ⅵ. 사업계획의 이행 등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3. 허위 분원 운영, 분원 등기 및 신고 해태 여부 등
Ⅶ. 정관변경 등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1. 이사의 임면, 이사의 권한 제한 등 정관 변경 사항의 임의 변경 여부
Ⅶ. 정관변경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2. 허가조건 준수 여부 등
검토항목검 토 사 항적합여부비 고
Ⅰ. 기본재산 확보 여부1. 기본재산 확보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1. 정관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은 재산 처분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2. 등가 이하의 다른 재산과의 교환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3. 자의적인 담보 설정행위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4. 법인 목적과 무관한 타인의 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연대채무 등 부담행위 여부
Ⅱ. 기본재산 처분 여부5. 기본재산의 성질을 변경한 보존․이용․개량행위 여부 등
Ⅲ. 법인재산의 분배1. 대표자 등 임원에 대한 과도한 임금 지급 및 업무추진비 등의 지급 여부
Ⅲ. 법인재산의 분배2. 법인 차량, 휴대전화, 사무실 등의 임의 사용 여부
■ 기 타■ 기 타■ 기 타■ 기 타
Ⅰ. 기타사항
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공주시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공주시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공주시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이상의 사항은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사단법인 공주시관광협의회 대표자(대리인) (인) ▣ 건의사항 ▣ 제도개선 건의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처리기간처리기간
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법인해산신고서즉시즉시
청산 법인청산 법인①법인명칭
청산 법인청산 법인②법인 소재지③법인 전화번호③법인 전화번호
청산 법인청산 법인④청산인 성명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⑤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 법인청산 법인⑥청산인 주소⑦청산인 전화번호⑦청산인 전화번호
⑧해산연월일⑧해산연월일⑧해산연월일
⑨해산사유⑨해산사유⑨해산사유
「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6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해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구비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민원인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없음없음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수수료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없음없음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부동산등기부등본 또는법인등기부등본없 음
구비서류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대강을 적은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따라 해산한 경우에는 그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 1부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10일10일
신 청 인①법인 명칭
신 청 인②법인 소재지③법인 전화번호
신 청 인④대표자(이사ㆍ 청산인) 성명⑤대표자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신 청 인⑥대표자 주소⑦대표자 전화번호
처분 재산⑧종류및수량
처분 재산⑨금액
처분 재산⑩처분 방법
처분 사유
「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80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규칙」 제10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잔여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수수료
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1.해산당시의 정관 1부(해산신고 시 정관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출)없 음
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2.총회의 회의록(사단법인의 경우) 1부(해산신고 시에 제출한 서류로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제출)

[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처리기간
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청산종결신고서즉시
청산법인① 법인명칭
청산법인② 법인소재지③ 법인 전화번호
청산법인④ 청산인 성명⑤ 청산인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청산법인⑥ 청산인 주소⑦ 청산인 전화번호
⑧ 청 산 연 월 일⑧ 청 산 연 월 일
⑨ 청 산 취 지⑨ 청 산 취 지
「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민법」 제94조,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공주시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청산종결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수수료수수료
없 음없 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2항 및 「공주시 관광 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른 공주시관광협의회설립 허가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공주시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 신청)

제3조(설립허가 신청)① 「공주시 관광진흥 및 문화예술 등의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조례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제4조(설립허가)①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의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② 시장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

제5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법인에서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제7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제8조(설립허가의 취소) 시장은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신고)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제11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관광진흥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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