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 소재하는 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기업이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라 함은 공주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사업장을 두고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라 함은 시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시에 본사나 공장 등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우수한 중소기업의 육성 등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개발 지원 등)
제5조(기술개발 지원 등)① 시장은 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기업·대학·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술개발사업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공동기술 개발, 기술이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판로확대 등)
제6조(판로확대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또는 판로개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 및 국내외 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지원2. 중소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또는 제품디자인 등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사업3.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를 위한 디자인 개발4. 중소기업 생산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국내외 마케팅 지원 사업5.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및 지원사업
제7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제7조(기업관련단체 지원) 시장은 기업간 정보교류와 상호 이익증대를 위하여 기업관련단체의 설립과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전시·박람회 등에 필요한 사업2. 중소기업의 수출증진을 위한 해외 마케팅 지원에 필요한 사업3. 중소기업의 우수제품 발굴·홍보, 판매에 필요한 사업4. 국내외 특허 등록 등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위한 사업5.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기업육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우수기업인)
제9조(우수기업인)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기업인 등(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우수기업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충청남도 포상 조례」제12조에 따라 기업인대상을 받은 기업인 <개정 2024.6.26.>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국무총리 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공주시 노사화합을 총괄하는 기업이나 기업인4.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
제10조(예우 및 지원)
제10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추진하는 국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2.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3. 시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이 경우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간접적인 지원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9조에 따른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조 신설 2024.6.26.>
제11조(예우 및 지원 중단)
제11조(예우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산업재해 및 세금포탈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업종 변경 등으로 선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ㆍ폐업 중이거나 사업체가 관외로 이전하거나 전출한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조 신설 2024.6.26.>
제12조(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2조(기업육성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주시 기업육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의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우수기업인 표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에 관한 사항③ 삭제<조 이동 2024.6.26.> <2025.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