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01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주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란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국가 무형유산, 충청남도 무형유산과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향토유산 중 무형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5.1.>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조례 시행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실거주한 활동 및 실거주한 보유자 및 보유단체에 적용한다.② 제1항 지정 및 해제는 「공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2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

제4조(위원회 설치)

제4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5.1.>② 위원회는 공주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4.5.1.>

제5조(위원회 기능)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개정 2024.5.1.>2. 무형유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3. 신규 지정 신청 무형유산 등의 지원여부 심사 및 결정 <개정 2024.5.1.>4. 무형유산 기능·예능 전수교육 전수장학생 및 전승회원 선발 <개정 2024.5.1.>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지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5.1.>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

제6조(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의 수립)① 공주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과 매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제목 개정 2024.5.1.> <개정 2024.5.1.>

제7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제7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단체, 보유자, 전승자, 이수자는 전통의 보전과 전승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1. 무형유산 계승을 위한 행사 등 <개정 2024.5.1.>2.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3.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4.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조 제목 개정 2024.5.1.>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제8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능·예능의 전수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무형유산 보유단체 및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기능·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장학생으로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조 제목 개정 2024.5.1.> <개정 2024.5.1.>

제9조(지원금 등)

제9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1.>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5.1.>2. 시장이 무형문화재의 보전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3. 보유자 등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4. 전승회원의 활동을 위한 활동비, 교육비 등

제10조(위탁·관리)

제10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보전·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수 교육, 연구 및 조사 활동, 공연 활동, 홍보 등을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4.5.1.>② 제1항에 관한 사항은 「공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조 및 지원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과「충청남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및 「공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5.1.>

상위법 근거

  • · 무형유산의보전및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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