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란 공주시에 주소를 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제4조(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교육3.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보조)
제5조(보조)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