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급수사용량인정산출기준표

인 원1일당인 원1일당
30.7123.0
41.0133.3
51.3143.5
61.5153.7
71.7164.0
82.0174.2
92.2184.5
102.5194.7
112.720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급수사용량인정산출기준표
1. 조례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정상적으로 회전한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그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2. 3개월까지 인정 조정하고도 계량기로 사용량을 측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전년도 연간 사용량을 12로 나눈 수치로 그 월의 사용량으로 한다.
3. 위 산출방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일일 검침평균, 평균 건평당 급수 사용치, 구경별 유량산출 등 인정조정 유형에 따라 조리에 맞게 적용 산출한다.
4. 급수설비 파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조작하였을 때에는 동 종류, 동일규모 수도계량기의 측정된 사용량으로 한다.
5. 공․사설 공용급수의 경우에도 다음의 기준에 적용한다.
(단위 : ㎥)

※20명 이상은 1명마다 250리터를 가산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
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급수공사시행승인신청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신청합니다.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공사가 완공되면 옥외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기부 채납 합니다.
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3. 무허가 건물에 급수설비를 할 경우에는 시의 계획이나 공익상 필요에 의거 철거되더라도 배상의 청구 등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계량기 이후 공사는 수용가께서 시공 및 관리하고 수용가의 잘못으로 계량기의 이전․교체 시에는 별도 공사비를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 전 위 치수 전 위 치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급수 구경급수 구경m/mm/mm/m공사구분공사구분공사구분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신규, 개조, 위치변경, 수선
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신청자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 (인)
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집 : H․P :집 : H․P :집 : H․P :
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공 주 시 장 귀 하
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승 락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건물 내 「급수설비 분기인용」함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소 유 자 :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수 전 번 호 : 제 호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생 년 월 일 :
토 지 사 용 승 낙 서토 지 사 용 승 낙 서토 지 사 용 승 낙 서토 지 사 용 승 낙 서토 지 사 용 승 낙 서토 지 사 용 승 낙 서토 지 사 용 승 낙 서토 지 사 용 승 낙 서
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이면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의 토지 내에 급수관 매설 및 기타 토지사용을 승낙 합니다. 년 월 일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토지 소재지 :
∘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주 소 : 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생 년 월 일 : (전화번호 : )
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설 치 장 소 부 근 약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2.10.27.>

[별지 제1호서식 후면]

※ 급수공사 관계 문의처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840-8613)

[별지 제2호서식] 착공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착 공 신 고 서
 1. 공 사 명 : 
 2. 공사 장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3. 공 사 금 : 금 원
 4. 계약년월일 : 년 월 일
 5. 착공년월일 : 년 월 일
 6. 준공예정년월일 : 년 월 일
 7. 시 공 자 : 
 상기 공사 년 월 일자로 착공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준공계

[별지 제3호서식]
준 공 계
 1. 공 사 명 : 
 2. 공 사 장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3. 계 약 금 액 : 금 원
 4. 계약년월일 : 
 5. 착공년월일 : 
 6. 준공예정년월일 : 
 7. 시 공 자 : 
 상기 공사 년 월 일자로 준공되었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1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오니 준공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비 영수필통지서

금 원급 수 공 사 비 영 수 필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영 수 필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영 수 필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영 수 필 통 지 서급 수 공 사 비 영 수 필 통 지 서급 수 공 사 승인및납부영수증급 수 공 사 승인및납부영수증급 수 공 사 승인및납부영수증
승 인 번 호 제 호성 명 :성 명 :승 인 번 호 제 호성 명 :성 명 :승 인 번 호 제 호성 명 :성 명 :
수전위치 :수전위치 :수전위치 :수전위치 :수전위치 :수전위치 :수전위치 :수전위치 :수전위치 :
귀하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 완료하여 20 년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까지 아래 금액을 공주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고 공주시 상하수도과를 경유하여 공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 완료하여 20 년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까지 아래 금액을 공주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고 공주시 상하수도과를 경유하여 공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 완료하여 20 년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까지 아래 금액을 공주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고 공주시 상하수도과를 경유하여 공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입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입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입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입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입상 수 도 특 별 회 계 세 입귀하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 완료하여 20 년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까지 아래 금액을 공주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고 공주시 상하수도과를 경유하여 공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 완료하여 20 년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까지 아래 금액을 공주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고 공주시 상하수도과를 경유하여 공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 완료하여 20 년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까지 아래 금액을 공주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고 공주시 상하수도과를 경유하여 공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상수도특별회계)귀하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 완료하여 20 년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까지 아래 금액을 공주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고 공주시 상하수도과를 경유하여 공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 완료하여 20 년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까지 아래 금액을 공주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고 공주시 상하수도과를 경유하여 공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귀하의 급수공사 승인신청에 의하여 현장조사 후 설계 완료하여 20 년 월 일자로 승인되었기 월 까지 아래 금액을 공주시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시고 공주시 상하수도과를 경유하여 공사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납 부 금 내 역납 부 금 내 역금 액납 부 금 내 역납 부 금 내 역금 액납 부 금 내 역납 부 금 내 역금 액
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관 급 자 재 비
도 급 공 사 비도 급 공 사 비도 급 공 사 비도 급 공 사 비도 급 공 사 비도 급 공 사 비
원 인 자 부 담 급원 인 자 부 담 급원 인 자 부 담 급원 인 자 부 담 급원 인 자 부 담 급원 인 자 부 담 급
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수 수 료
계계계계계계
납 입 합 계 금납 입 합 계 금납 입 합 계 금납 입 합 계 금납 입 합 계 금납 입 합 계 금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
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정히 영수하였기 통지합니다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
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
영수자 인영수자 인영수자 인영수자 인영수자 인영수자 인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납입 기한내 공사비를 납입치 않을시는 시행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취소처리 합니다 2. 임시 상수도는 건물 준공후 종별 변경 신청하여 사용하셔야 수도 사용료가 적정부과 됩니다 3. 문의사항은 ☎ 041) 840-8490으로 연락주세요
공 주 시 금 고 귀 하공 주 시 금 고 귀 하공 주 시 금 고 귀 하공 주 시 장 (상수도공기업관리자)공 주 시 장 (상수도공기업관리자)공 주 시 장 (상수도공기업관리자)공 주 시 장 (수용가보관용)공 주 시 장 (수용가보관용)공 주 시 장 (수용가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2.10.27.>

[별지 제5호서식] 수도관계공무원신분증명서

사 진6cm
NO.NO.사 진6cm
소속소속사 진6cm
직위 성명직위 성명사 진6cm
생년월일 : 년 월 일생년월일 : 년 월 일생년월일 : 년 월 일6cm
위 사람은 공주시 수도관계 공무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공주시 수도관계 공무원임을 증명함.위 사람은 공주시 수도관계 공무원임을 증명함.6cm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6cm
시장 (인)시장 (인)시장 (인)6cm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수도관계공무원신분증명서
( 전 면 )
8㎝

( 후 면 )

[별지 제6호서식] 급수(개전·중지·폐전) 신청서

신 청 인주 소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신 청 인성 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급수전 소재지급수전 소재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공주시 길․로 호 ( 읍․면․동 리․통 번지)
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용용용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수전번호 제 호
소 유 자소 유 자수도계량기 유․무수도계량기 유․무체납금 유․무체납금 유․무
신 청 사 유신 청 사 유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급수전을 (개전․폐전․중지․중지연장)코자 신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철 거 품 명규 격수 량지 침계량기 번 호처 리 일 자취 급 자(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위와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수납부 정리함 (인)

[별지 제7호서식]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급 수 종 별 : 
 3. 수 전 번 호 : 
 4. 소유자 성 명 : 
 5. 위치약도 이면기재 
 
 위와 같이 급수전이 (파손․누수) 되었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 급수 종별 변경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급수 종별 변경 신고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소 유 자 : 
 3. 수 전 번 호 : 
 4. 현 급수 종별 : 
 5. 변경후급수종별 : 
 6.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수도급수 종별을 변경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급수 사용자의 명의를 다음과 같이 변경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1. 주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전 명 의 자 : 
 5. 신 명 의 자 :
 6. 변 경 사 유 :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 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 신고서
 1. 급 수 전 위 치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3. 현관리인 주 소 :
 성 명 :
 4. 신관리인 주 소 :
 성 명 :
 5. 변 경 사 유 :
 
 위와 같이 공용급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현 관리인 (인)
 신 관리인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1. 급수전소재지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3. 급 수 종 별 : 
 4. 사용자 성 명 : 
 5. 시험청구사유 :
 6. 위치약도(이면기재) 
 위 장소에 설치되어 있는 수도계량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자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자 (인)
공 주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수돗물 수질검사신청서

① 법인 또는 기관명
② 대 표 자(성명)③ 생년월일
④ 주 소(☏ )(☏ )(☏ )
⑤ 검사목적(용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수돗물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09.10.30.>

[별지 제13호서식] 1주택 2가구이상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규·변경)신고서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세대주성명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14710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25811
세대명부 (기재란 부족시 이면 기재)36912
읍.면.동장 확 인 란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위 등재된 세대주는 수용가와 주민등록상 동일 번지 내에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읍․면․동장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고접수증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소유자 :
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납입고지서 : 신청가구 : 적용시기 : 월납부터 적용
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귀하께서 제출하신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접수자 (인) ※이면 유의사항 참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1주택 2가구이상 급수사용료가구분할적용(신규․변경)신고서
1. 납입고지서(관리번호) : 
2. 업 종 : 가정, 일반용
3. 주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4.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인) (전화번호 : )
 본인은 1주택에 (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니 신청 가구수에 대한 급수 사용료 요금을 적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 상수도요금 영수증 사본 1매 (대조 후 반환)
 년 월 일
독립취사 가능 가구 수 : 가구 

[별지 제13호서식 후면]
유 의 사 항
 1. 1주택에 2가구 이상이 1개의 계량기로 급수를 할 경우에 적용합니다. 
 (가정용, 일반용+가정용이 겸용인 경우)
 2. 가구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의 가구수 확인을 받아 1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3. 가구분할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가구분할을 적용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금액을 추징합니다.
 4. 업종구분 : 해당란에 ○ 표합니다.
 5. 단, 업종구분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은 담당직원의 현지 확인 후 적용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급수종별 임의변경에 따른 직권변경통지서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2.10.27.>
급수종별 임의변경에 따른 직권변경통지서
 1. 주 소 : 시 읍․면․동 리․통 번지
 2. 수 전 번 호 : 제 호
 3. 사용자 성명 : 
 4. 현 급수 종별 : 
 5. 직권변경 급수 종별 : 
 6. 직권변경 조치년월일 : 
 
 귀하가 사용하는 급수전의 급수종별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2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권변경 조치하였기에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인)

[별지 제15호서식]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
◆ 지로번호 :6102009 ◆ 상하수도과 홈페이지◆ http://sudo.gongju.go.kr (요금조회,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보관용)* 미납금액은 독촉장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액은 독촉장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년 월분 상․하수도 사용료영수증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사 용 기 간
◆ 지로번호 :6102009 ◆ 상하수도과 홈페이지◆ http://sudo.gongju.go.kr (요금조회,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신청) (수용가 보관용)년 월 일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공 주 시 장---------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수용가 보관용)※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수용가 보관용)※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십시오. (수용가 보관용)
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납기 마감납기 마감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납 기 후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납기 마감납기 마감원원원원원원원원납 기 후원원원원원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사용기간
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상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하수도 업종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가 구 수구 경 (mm)구 경 (mm)구 경 (mm)구 경 (mm)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기초생활 가구수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
구 분당 월 지 침당 월 지 침당 월 지 침당 월 지 침당 월 지 침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사 용 료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정 산 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구 분당 월 지 침당 월 지 침당 월 지 침당 월 지 침당 월 지 침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전 월 지 침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사 용 량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구 경 별 요 금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감 면 금 액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상수도 요 금
상수도 요 금
상수도 요 금
상수도 요 금
하수도 요금(상)
하수도 요금(상)
하수도 요금(상)
하수도 요금(상)
하수도 요금(지)
하수도 요금(지)
하수도 요금(지)
하수도 요금(지)
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 지정 계좌번호(농협)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미납금 누계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
미납금 누 계현재현재현재현재납 기 후 금 액납 기 후 금 액
(수납은행 보관용)원원
미납금 누 계
하수요금(상)원원원원원원
하수요금(상)
하수요금(지)원원원원원원
하수요금(지)
물이용부담금원원원원원원
물이용부담금
합 계원원원원원원
합 계
구 분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합 계합 계합 계상수도업종
납기내하수도업종
납기내하수도업종
(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지하수업종
납기후지하수업종
미납금 누 계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현재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 누 계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금 누 계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까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2.10.27.>
상․하수도 사용료 고지서
<1면> 
수납인

 
 1300㎜×850㎜ 
<2면> 

 성 명 :
 주 소 :

수납인
 
 년 월 일
 공 주 시 장 
 
 650㎜×850㎜
<3면> 
OCR

 성명:
 주소:

 *미납금은 체납분고지서로만
 수납가능합니다. 
수납인
 년 월 일
 공 주 시 장
 

 1400㎜×850㎜

[별지 제16호서식] 상·하수도체납사용료고지서

*단수예고 안내 납기경과 2개월이상 체납시 단수처분 후 재산압류등 행정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지로번호 : 6102009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월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수 용 가 번 호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납 부 마 감 일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수용가 보관용)(수용가 보관용)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원원원원원원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원원원원원원
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성명 : 주소 :
상수도업종상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지하수업종
체납납기체납납기체납납기체납납기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원원원원
원원원원
원원원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원원원원
합 계합 계합 계합 계
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수용가지정 계좌번호(농협)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위 금액을 영수 합니다.
체납금액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하수도업종
(수납은행 보관용)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
합 계
합 계
체 납 납 기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상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하 수 도 요 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물이용부담금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업 종업 종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체 납 금 액
상수도원원
상수도원원
위 금액을 납부마감일가지 가까운 관내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하수도
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공 주 시 장하수도
(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발행기관 보관용)지하수
지하수
합 계* 이 종이는 컴퓨터로 처리되므로 구겨지거나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십시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
상․하수도체납사용료고지서
<1면>
수납인

 1150㎜×850㎜
<2면>

 성명 :
 주소 :

수납인
 
 년 월 일
 공 주 시 장 

 850㎜×850㎜
 <3면>
수납인
OCR

 성명:
 주소:

[별지 제17호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수 도 사 용 자주 소주 소
수 도 사 용 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 도 사 용 자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전 화 번 호
신 청 사 유□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3.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3.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3.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3.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 3. 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 □ 4.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해당 신청사유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공주시 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를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2. 사회복지법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2. 사회복지법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2. 사회복지법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1.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2. 사회복지법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2012.10.19., 2022.10.2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8호서식] 중수도 등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수 도 사 용 자성 명수용가 번 호수용가 번 호
수 도 사 용 자주 소업 종업 종
수 도 사 용 자연락처
건축물 주용도건축물 주용도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
처리용량(㎥/일)처리용량(㎥/일)사용수량(㎥/일)사용수량(㎥/일)
처리방법처리방법
시설 설치일자시설 설치일자시설 가동 일자시설 가동 일자
주사용 용도주사용 용도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중수도 및 빗물이용 시설에 대한 상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공주시장 귀하
※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12.10.19., 2022.10.2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19호서식] 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처리기한
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옥내 지하 누수의 상․하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2일
수 도 사 용 자주 소주 소
수 도 사 용 자성 명성 명전화번호
수 도 사 용 자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업 종
신 고 내 용누수일시누수일시
신 고 내 용누수위치누수위치누 수 량㎥㎥
신 고 내 용누수원인누수원인
수 선 사 항수선일시수선일시
수 선 사 항수선자상호수선자상호수선자성명
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 내용과 같이 상수도 누수가 발생하여 수리 완료하였기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누수에 대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①수리 영수증 ②수선공사(전․중․후)사진 각1매①수리 영수증 ②수선공사(전․중․후)사진 각1매①수리 영수증 ②수선공사(전․중․후)사진 각1매①수리 영수증 ②수선공사(전․중․후)사진 각1매①수리 영수증 ②수선공사(전․중․후)사진 각1매
※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9호서식] <개정 2012.10.19., 2022.10.2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0호서식] 공동주택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서

수 도 사 용 자성 명 (수용가명)성 명 (수용가명)
수 도 사 용 자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 도 사 용 자주 소주 소
수 도 사 용 자수용가번호수용가번호
관리소 연락처전화번호전화번호세대수
관리소 연락처휴 대 폰휴 대 폰세대수
위와 같이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위와 같이 「공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39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의2에 따라 상수도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건축물 사용승인 사본 1부건축물 사용승인 사본 1부건축물 사용승인 사본 1부건축물 사용승인 사본 1부
※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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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12.10.19., 2022.10.2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1호서식] 상수도사용료 감면 해제 통지서

수 도 사 용 자주 소
수 도 사 용 자성 명
수 도 사 용 자수용가번호
해제 사항해제 사유
해제 사항감면해제일년 월분부터
「공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해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해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공주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2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수도사용료 감면을 해제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공 주 시 장
※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상담 안내 : 공주시 상하수도과 ☎ 041) 840-8597, 88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1호서식] <개정 2012.10.19., 2022.10.27.>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공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서“1호 또는 1개소”란 같은 소유자가 관리하는 독립된 하나의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12.10.19]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제3조(옥내 급수설비의 책임) 조례 제5조제3호의 수선공사 중 옥내 급수설비는 수도 사용자 등이 수선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 신청)

제4조(급수공사 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0.19]1. 전용급수설비 및 사설소화 급수용은 건물주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 희망자의 연서로서 급수관리인을 선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3. 흡수정이후의 특수장치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정해진 공사설계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붙여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4. 타인의 토지 및 건물을 거쳐서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토지 및 건물 소유자의 사용승낙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2.10.19]5. 급수공사의 신청 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미비사항은 관계공무원이 현장 조사시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② 급수공사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

제5조(급수공사의 시행)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주요 시공자재는 수도계량기와 계량기 보호통을 말한다. [개정 2012.10.19]② 조례 제9조제4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발행하는 문서로 증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③ 시공업자는 급수공사 계약 후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의2(급수공사의 위탁)

제5조의2(급수공사의 위탁) 조례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급수공사를 위탁하여 시공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0.19]

제6조(삭제 2012.10.19)

제6조 [삭제 2012.10.19]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제7조(급수설비의 기부절차)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옥외에 매설되는 급수설비와 수도계량기의 기부 절차는 급수공사 승인신청서에 그 뜻을 기입하고 서명날인함으로써 준공과 함께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0.19]

제8조(공사비 산출)

제8조(공사비 산출) 조례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사비는 관급 또는 조달청에서 등재한 단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따른다. [개정 2012.10.19.,2025.3.17.]

제9조(공사비 납부)

제9조(공사비 납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의 납부고지서로 공주시 세입금수납대행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2025.3.17.]

제10조(직권시행 비용 통지)

제10조(직권시행 비용 통지) 조례 제18조에 따른 공사를 직권 시행한 경우에는 그 공사의 모든 비용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

제11조(신분증명서의 발급)① 조례 제41조에 따른 급수설비 등의 검사와 수도계량기 검침을 할 수 있는 수도 관계공무원은 공무원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②「공주시 민간인 근로자 취업규정」에 따라 수도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공주시에서 발급하는 신분증이나 별지 제5호서식의 신분증을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2조(신고)

제12조(신고)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31조 및 제38조에 따른 신고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9]1. 급수 (개전·중지·폐전)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10.27.]2. 급수설비 파손 또는 누수신고서: 별지 제7호서식3. 급수 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4.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5. 공용수도 관리인 변경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6. 수도계량기 시험청구서: 별지 제11호서식7. 수돗물 수질검사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8. 1주택 2가구이상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규·변경)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②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5인 이상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도사용자가 5명 미만인 경우에는 2명 이상의 동의서를 붙임다. [개정 2012.10.19]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급수사용료 가구분할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별지 제13호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④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신청방법은 전화,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증명자료를 붙여야 할 경우에는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증명자료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제13조(급수 및 사용제한)

제13조(급수 및 사용제한)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급수 또는 수도사용을 제한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9]1. 새로운 급수시설을 하는경우 기존 사용자의 급수에 지장이 있을 때 [개정 2012.10.19]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급·배수관과 소화용 급수설비에서 갈라지는 급수시설을 하려는 경우 [개정 2012.10.19]

제14조(체납요금 납부)

제14조(체납요금 납부) 조례 제2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중지·폐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체납한 수도요금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

제15조(업종의 적용)

제15조(업종의 적용)① 급수용도를 임의 변경하여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때에는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변경 적용하고 별지 제14호서식으로 그 뜻을 수도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② 사용기간 중에 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달 전체 사용량에 대하여 변경된 업종의 사용요금을 적용한다. [개정 2012.10.19]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

제16조(보조 수도계량기 설치)①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1. 월 100톤 이상 사용하는 수도사용자로서 2개의 업종을 사용하는 급수설비 [개정 2012.10.19]2. 지정용도 이외의 고율 업종으로 50퍼센트 이상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2.10.19]② 한 개의 수도계량기로 다수 급수 사용자의 업종을 구분하기 위하여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였으나 보조 수도계량기의 급수 사용량이 주 계량기의 사용량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한다.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

제17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돗물 사용수량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2.10.19]② 조례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12.10.19]1. 주 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수량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 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2.10.19]③ 조례 제3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평균사용량의 소수점이하는 버린다. [개정 2012.10.19]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

제18조(상·하수도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제35조에 따른 상·하수도 사용료, 물이용부담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주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15호서식으로 고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2.10.19]

제19조(납부독촉)

제19조(납부독촉)① 수도사용자 등이 납부기한까지 사용료, 그 밖의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한다. 다만, 가산금은 체납 요금이 없는 고지분에 함께 적어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② 조례 제42조의 단수처분 예고는 독촉장 또는 상·하수도 체납사용료 고지서에 표기한 경우에는 사전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

제20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

제20조(임시급수의 요금과 선납)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임시급수신청에 대해서는 신청과 함께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해당사용료를 사용 전에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②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종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

제21조(중수도시설 등에 대한 요금 감면)① 시장은 조례 별표 5 제7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등의 요금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10.19.,2025.3.17.]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제5조, 제8조에 따른 시설 및 수질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2.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따라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②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③ 중수도 등에 대한 요금감면은 월 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의 10퍼센트로 한다.④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은 계측장치에 의하여 측정된 수량으로 한다. 다만, 계측장치의 이상 등으로 사용수량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아니한다.⑤ 중수도 등의 사용수량 측정을 위한 계측장치는 당해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이를 교체하거나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

제22조(옥내누수에 대한 요금 감면)① 조례 별표 5 제9호에 따른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0.19.,2025.3.17.]1. 지하·벽체 속 및 계량기 보호통 내의 누수2. 수도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아닌 경우 [개정 2012.10.19]3. 누수가 있는 그달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2.10.19]②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누수 수리를 확인할 수 있는 공사비 또는 자재구입 영수증과 전·중·후 현장 사진을 각각 1매씩 붙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③ 시장은 제22조의2제1항제4호의 누수에 대한 요금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누수 여부 등을 확인한 후 1회에 한정하여 요금감면을 하여야 한다. 다만, 2개월 걸쳐 누수가 있었던 경우에는 1회를 추가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10.19.,2025.3.17.]④ 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자의 상·하수도 사용료는 누수가 있기 직전 3개월 동안의 평균사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상요금” 이라 한다)을 뺀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50분을 감면하고 나머지 금액과 정상요금을 합산한다. [개정 2012.10.19]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

제22조의2(요금 감면 신청)① 조례 별표 5에 따른 상수도사용료 감면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본조신설 2012.10.19] <개정 2025.3.17.>1. 별표 5의 제1호“가구원 모두가 65세 이상인 세대”, 제2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제5호“사회복지법인”, 제12호“18세 미만 3자녀 이상 세대”는 별지 제17호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22.10.27.]2. 별표 5의 제3호“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제4호“학교와 병설유치원” 제6호“특별재난지역”, 제8호“국가보훈대상자”, 제11호“목욕장”은 시장이 조사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5.3.17.>3. 별표 5의 제7호“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은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4. 별표 5의 제9호“누수가 있는 경우”는 별지 제19호서식으로한다.5. 별표 5의 제10호“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사용료 납부를 대행하는 경우”는 별지 제20호서식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도사용자 등의 감면사항을 매년 3월, 6월, 9월, 12월에 각각 조사하여 감면사유의 소멸, 변경 등으로 상수도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에게 별지 제21호서식으로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한 월부터 감면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3조(삭제 2012.10.19)

제23조 [삭제 2012.10.19]

제24조(공동주택 납부대행자의 이행 사항)

제24조(공동주택 납부대행자의 이행 사항)① 20호 이상 공동주택의 수도사용자 등은 조례 별표 5의 제10호에 따른 상수도사용료를 감면받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2025.3.17.]1. 시장이 실시하는 주 계량기 검침일에 사용호별 계량기 검침량을 별지 제21호서식의 수도계량기 검침부에 기재하고 관리한다. 이 경우 사용호별 검침량과 공동 설비 검침량의 합계치는 주 계량기에 따른 검침량과 같아야 한다. [개정 2012.10.19]2. 사용호별 검침량에 따라 산출된 상수도사용료 등을 공동주택 통합고지서로 징수하여 시장이 고지한 상ㆍ하수도 사용료 고지서에 따라 납부를 대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19]② 조례 별표 5의 제10호 공동주택의 수도요금 감면은 납부대행에 따른 수수료로서 세대수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2.10.19.,2025.3.17.]③ 시장은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0호서식으로 수도요금을 감면신청을 받아 수도요금 청구시 공동주택 사용호별 300원에 해당하는 검침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3.17.>[조 제목 개정 2012.10.19]

제25조(포상금 지급 등)

제25조(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4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부정급수 및 누수를 발견하고 최초로 신고한 자로 한다. [개정 2012.10.19]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0.19]1. 공주시 상·하수도업무 관련 부서의 소속공무원 및 민간인 근로자 [개정 2012.10.19]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업무를 수행 중인 자 [개정 2012.10.19]3. 각종 건설현장의 공사관계자 및 근로자 [신설 2012.10.19]4. 수도사용자의 소유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 신고 [신설 2012.10.19]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2.10.19]1. 부정급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100,000원에 상응하는 공주사랑 상품권 [개정 2012.10.19]2. 누수를 발견하여 신고한 자: 10,000원에 상응하는 공주사랑 상품권 [개정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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