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소도읍육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05-09-15 시행 2005-09-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공주시 소도읍 육성사업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의 특례 등)

제2조(적용의 특례 등)①소도읍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주차장법」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을 당해 시설물에 적용되는 설치기준의 20퍼센트 미만의 범위를 완화하여 적용한다.②소도읍사업 시행 지구안에서 설치하는 시설물(공동주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건폐율과 동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용적율을 각각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율의 10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완화하여 적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