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1-15 시행 2024-12-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주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신설 2009.12.1)7. 「공주시 안전도시 육성 조례」 제9조의 공주시 안전도시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2016.6.1.)8.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09.12.1)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부시장2. 자치안전국장 (개정 2008.1.1. 2013.7.15. 2018.12.7.,2024.11.15.)3. 소방서장4. 경찰서장5. 지역군부대장6. 교육장7.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별표 1에 규정된 기관의 장8. 공주시를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08.1.1. 2013.7.15. 2018.12.4.,2024.11.15.)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6.26.)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장기출타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

제7조(실무위원회) (삭제) (2009.12.1)

제8조(위원의 관리 등)

제8조(위원의 관리 등)① 새로운 정책의 개발·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수립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12.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1)② 제1항에 따라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심의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

제12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

제13조 <삭제 2023.9.1.>

제14조(위임규정)

제14조(위임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2.1)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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