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주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수난·추락·악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4.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다.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라.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제3조(책무)
제3조(책무)①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공주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제5조(어린이 안전 교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린이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과 관련된 관계기관 또는 초등학교 등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2. 실종과 유괴 예방ㆍ방지 교육3. 약물의 오ㆍ남용 예방 교육4. 화재, 가스폭발, 자연재난 등 재난대비 안전 및 심폐소생술 교육5. 교통안전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제6조(사업의 보조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어린이 안전을 위한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공주시 어린이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심의한다.1. 안전 관련 주요시책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의견수렴 및 종합적 대응방안 수립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운영은「공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제8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①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 초등학교 등의 장과 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어린이의 안전수준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교육기관, 지방경찰청 그 밖에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교육ㆍ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