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고자 영농부산물을 불법으로 매립·방치·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거나 분리배출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환경친화적 농업 발전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 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

제6조(파쇄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거·파쇄를 지원하는 파쇄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파쇄지원단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신속하고 안전한 처리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