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주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공주시민에게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공주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지원금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제5조(지급대상자) 재난지원금은 지급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로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3.「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공주시에 거주하는 사람
제6조(지급 등)
제6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과 관련된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방법 등 세부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를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③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충청남도에서 이 조례에 따른 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