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공포 2026-04-15 시행 2026-04-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과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공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2. 공주시의회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2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제6조(우선구매 촉진)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하면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는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및 협조)

제7조(지원 및 협조)① 시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 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할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주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비롯해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및 관계기관 등에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평가 및 포상)

제8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대상기관의 업무평가 항목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기관이나 단체 및 개인 등을 대상으로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