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공포 2025-03-17 시행 2025-03-1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주시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평생교육법」에 따라 평생교육협의회,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제2조(기본원칙)① 공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학습권 보장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배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기관, 관계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 지원)

제3조(평생교육진흥사업 및 경비 지원)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문자해득ㆍ학력보완ㆍ직업능력향상ㆍ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민주시민참여 교육 등) 및 지원 사업3.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 소외계층을 위한 평생교육 사업4. 지역ㆍ마을ㆍ동아리 단위의 학습공동체 조성 및 운영 지원5. 평생교육 관련 성과공유 및 박람회 개최 등에 관한 사업6. 평생교육 관계자 역량강화 사업7. 평생교육 관련 기관 협력 및 연계사업8.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촉진과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업

제4조(설치)

제4조(설치) 법 제14조에 따라 평생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유관기관 간 협력증진을 위하여 공주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 한다.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협의2.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증진과 조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자문 요청 사항 협의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1. 당연직 위원가. 공주시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나. 공주교육지원청의 평생교육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평생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운영자나. 평생교육 관련 학계 등 관련 전문가다.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라. 공주시 평생교육 관계 공무원마.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등)

제7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직위나 담당 직무에 따라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업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거나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④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의 부서장이 된다.

제8조(의장의 직무 등)

제8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제9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실무적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간에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축제와 평생교육프로그램 심의 등을 위하여 공주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

제12조

제12조 삭제 <2025.3.17.>

제13조

제13조 삭제 <2025.3.17.>

제14조

제14조 삭제 <2025.3.17.>

제15조

제15조 삭제 <2025.3.17.>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센터에서는 지역 내 유휴공간(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 할 수 있다.

제17조(기능)

제17조(기능)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2.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3.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구축 및 활성화 사업4. 학습동아리 조직 및 활동 지원5. 그 밖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인력 및 운영 지원 등)

제18조(인력 및 운영 지원 등) 시장은 평생학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평생교육관련 인력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

제19조(수강료 및 사용료의 징수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받을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평생학습관 시설을 대여할 수 있으며, 시설 사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수강료는 별도로 정하여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사용료는 금액, 감면사항 및 징수방법 등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제20조(자원봉사자) 시장은 평생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ㆍ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공주시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제21조(포상)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평생교육기관과 단체, 평생교육 종사자, 학습동아리, 자원봉사자 등에게 「공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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