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2-26 시행 2026-0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

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기 관 명소 재 지관할구역
공 주 시 청공 주 시 청공 주 시 청공 주 시 청공주시 봉황로 1 (봉황동 319)공주시 전역
직속 기관공주시 농업기술센터공주시 농업기술센터공주시 농업기술센터공주시 우성면 내산목천길 52-15공주시 전역
직속 기관남부상담소남부상담소공주시 이인면 구부내로 321이인면,탄천면,계룡면,반포면,금학동
직속 기관북부상담소북부상담소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35유구읍,사곡면,신풍면
직속 기관공주시 보건소공주시 보건소공주시 보건소공주시 봉황로 123공주시 전역
직속 기관공주시 유구보건지소공주시 유구보건지소공주시 유구읍 유구초교길 40유구읍
직속 기관공주시 이인보건지소공주시 이인보건지소공주시 이인면 검바위로 239이인면
직속 기관공주시 탄천보건지소공주시 탄천보건지소공주시 탄천면 통산3길 4-11탄천면
직속 기관공주시 계룡보건지소공주시 계룡보건지소공주시 계룡면 월암송정길 10계룡면
직속 기관공주시 반포보건지소공주시 반포보건지소공주시 반포면 수실1길 8-8반포면
직속 기관공주시 의당보건지소공주시 의당보건지소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57 (종합사회복지관내)의당면
직속 기관공주시 정안보건지소공주시 정안보건지소공주시 정안면 정안중앙길 157정안면
직속 기관공주시 우성보건지소공주시 우성보건지소공주시 우성면 동대3길 11우성면
직속 기관공주시 사곡보건지소공주시 사곡보건지소공주시 사곡면 호계장터2길 9-1사곡면
직속 기관공주시 신풍보건지소공주시 신풍보건지소공주시 신풍면 신풍길 81-11신풍면
직속 기관구계 보건진료소공주시 유구읍 양지뜸길 7구계,연종,세동,동해
직속 기관추계 보건진료소공주시 유구읍 추동1길 1추계1・2,덕곡,문금,탑곡
직속 기관신흥 보건진료소공주시 이인면 숭선군로 247-2신흥1・2,오룡,초봉,주봉1・2,만수,운암
직속 기관대학 보건진료소공주시 탄천면 임천고개로 16대학1・2,운곡,견동,국동,유하
직속 기관덕지 보건진료소공주시 탄천면 하효동길 64-6안영,덕지,화정,남산, 장선
직속 기관화헌 보건진료소공주시 계룡면 영규대사로 104화헌,경천,금대,상성,월곡,죽곡,향지
직속 기관왕흥 보건진료소공주시 계룡면 왕흥장악로 395구왕,내흥
직속 기관양화 보건진료소공주시 계룡면 신원사로 410양화1・2
직속 기관마암 보건진료소공주시 반포면 마암길 29마암
직속 기관상신 보건진료소공주시 반포면 도예촌길 6상신,하신,온천1・2
직속 기관석장리 보건진료소공주시 석장리길 88-35석장리,무릉
직속 기관문천 보건진료소공주시 정안면 정안마곡사로 622문천,내문,산성,월산
직속 기관장원 보건진료소공주시 정안면 구억말길 90장원1・2,운궁,고성,쌍달,석송
직속 기관모란 보건진료소공주시 정안면 달성길 75상용,화봉1・2,전평,북계1・2,평정1・2, 의당,오인
직속 기관용봉 보건진료소공주시 우성면 신영골길 1-6용봉,죽당,안양,오동,봉현,보흥,어천,방흥
직속 기관귀산 보건진료소공주시 우성면 문천길 19귀산1・2,동곡,반촌,신웅,내산1・2,한천,목천1・2
직속 기관운암 보건진료소공주시 사곡면 정안마곡사로 1762운암,회학,가교,월가,유룡,부곡
직속 기관대룡 보건진료소공주시 신풍면 새우재길 51대룡,입동,용수,청흥,봉갑,조평,쌍대
직속 기관평소 보건진료소공주시 신풍면 평화길 152평소,영정,선학,화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제4조 관련)

[별표 2] 국장별 분장사무

구 분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자치안전 국장1행정구역, 선거, 지역여론(동향), 지방분권, 주민자치, 기타 사회단체 관리, 북한이탈주민, 민간협력, 교류협력, 국도정 주요시책, 행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2복무, 행정능률, 공인, 정보공개, 기록물 관리 및 기록관 운영, 직장 민방위대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3공무원 임명, 조직 및 정원관리, 직원교육 및 복지증진, 공무직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4지역안전·재난관리 정책 총괄 및 조정, 안전문화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5재난종합상황실 운영, 재해복구지원, 재해구호, 재해 위험지구 지정관리, 지역재난협력, 민방위대, 민방위 시설·장비, 안전시설관리, 자연재해 대응,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65도2촌(도농교류사업, 농촌체험 휴양마을 등), 지역공동체, 마을 만들기(신규마을 조성), 도심활성화(특화재생, 도시재생사업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7정보화 및 기반조성, 공공데이터 개방, 빅데이터 분석・활용, 스마트 도시,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8지출, 회계결산, 세입세출외현금 관리, 공사・용역 계약, 물품관리, 조달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9관용차량관리, 재산(공유, 행정) 관리, 지방재정공제 업무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10본청, 읍면동 등 공공청사 신축・관리, 공공건축물 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11세무행정, 개별주택가격, 세입관리, 세무조사, 체납관리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12개발부담금, 개별공시지가업무,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도로명 주소 등에 관한 사항
자치안전 국장13민원 총괄, 외국인 민원, 복합민원접수・분배, 민원제도 개선, 민원시책 발굴, 콜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1경제 활성화, 사회적 경제, 노사협력, 에너지 유통관리, 전기공사업, 노동조합 관리, 노사안정 등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2지역 일자리 등 고용촉진, 지역경제 발전, 소상공인 육성, 전통시장 관리 및 활성화,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담배소매인 지정, 새마을 금고 육성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3문화, 예술, 종교단체 등 문화예술 전반에 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4문화기반시설, 박물관 및 미술관 관리, 문화예술촌 운영 및 관리, 공예품 판매전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5공주시립합창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 공주시충남연정국악단 운영・지도 감독 등에 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6관광정책, 관광지・관광자원・관광상품 개발, 지역축제, 백제문화촌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7문화유산재단, 문화유산보호, 문화유산 학술・지표조사, 무형유산, 천연기념물관리, 국가지정・도지정유산 보수정비 등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8세계유산 후속대책, 고도보존 육성,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적지 관리, 석장리박물관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9주미산 자연휴양림, 목재문화체험장, 사계절 썰매장, 환경성 건강센터, 치유의 숲, 금학생태공원, 한옥마을 등 공공 휴양・관광 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 등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10공원정비, 가로수 조성 및 조경사업, 정원조성(국가정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11환경정책, 환경대응, 수질관리, 가축분뇨폐수시설처리 인허가 등 환경시설 업무에 관한 사항
경제문화 국장12청소행정, 자원순환시설,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국장1교육경비 지원, 한마음장학회 운영, 교육발전특구 사업,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기타 교육협력사업 등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국장2체육진흥, 생활체육, 체육단체 관리, 금강신관공원 관리, 쌍신공원 축구장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국장3시민운동장, 백제체육관, 시립야구장, 국궁장 등 공공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보수유지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국장4평생교육, 시민대학,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청소년 업무 등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국장5도서관의 육성 및 서비스 활성화,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국장6인구늘리기, 저출산 대응, 외국인 유입(이민), 다문화 가정, 청년정책, 청년 일자리, 고향사랑 기부금, 온누리 공주 시민제도 등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국장7복지기획, 국가보훈, 자원봉사, 긴급지원, 기초생활보장, 서비스연계, 자활, 의료급여, 복지대상자 조사 및 사후관리, 종합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재해구호 등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국장8노인복지, 기초연금, 요양보장, 노인복지시설(경로당 포함),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 장애인복지, 복지시설, 장사업무(나래원 포함) 등에 관한 사항
교육복지 국장9여성친화, 양성평등정책, 여성인력개발, 가정폭력, 성폭력 방지, 아동복지, 보육시설 지원 등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장1전문건설, 농촌환경정비, 주민숙원사업, 하천(금강) 및 공유수면 유지관리, 하천골재 채취, 국가・소하천 유지관리, 공유수면 유지관리, 치수 및 하천정비 등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장2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 개발제한구역 및 관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관리, 도시경관기본계획 수립, 공공디자인 사업, 옥외광고물 등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장3도시개발, 택지개발, 도시 및 주거환경경비(빈집 정비, 농촌 주거환경 정비 포함), 재개발・재건축, 도심 정비, 불법개발행위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장4건축 인・허가, 신고, 주택행정, 주거복지, 건축과 관련한 산지전용, 농지전용, 개발행위 등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장5교통정책, 교통행정, 교통정보, 주차장 조성 및 유지, 자동차・건설기계 등록 및 과태료 징수,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장6버스, 택시, 화물차, 자동차 관리, 운수지도, 대중교통체계개선, 공영차고지 등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장7국유재산관리, 시・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도시계획도로 신설・유지관리,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도로 안전시설물(교량) 설치 유지(안전점검 포함) 관리, 자전거 이용 활성화, 가로조명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장8산림시책 발굴, 조림사업, 임목벌채, 산림병해충, 채석단지, 사방댐, 산지사후관리, 산불예방, 임산물 생산기반 및 조성, 밤 가공 및 유통, 밤 6차 산업 등에 관한 사항
건설도시국장9수도행정, 상・하수도 정비, 지하수 보존 및 이용, 상・하수도시설 관리 등에 관한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26.2.26.>
국장별 분장사무(제7조 관련)

[별표 3] 농업기술센터소장 분장사무

구 분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농업기술센터소장1농어촌발전계획, 농림축산식품사업, 농촌진흥자금, 농촌복지, 농지보전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2고품질 쌀생산 대책, 정부양곡, 친환경농업, 원예특작, 농자재 지원, 농업재해, 농기계공급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3농산물 유통, 농산물 수출,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공공)급식 운영,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 식품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4축산사업, 내수면 어업, 조사료 생산, 가축분뇨, 알밤한우 육성, 곤충사업, 축산지도사업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5가축방역, 동물보호 및 등록, 축산물 유통관리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6농촌진흥사업 종합기획·조정·평가, 농촌진흥기반조성, 농촌 진흥조직 역량강화, 농업인교육훈련, 학습단체 조직육성, 강소농 육성, 그 밖의 농촌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7농업회관·농촌테마공원 운영, 도시농업육성, 농촌체험 농가, 농업문화 확산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8귀농귀촌인 종합지원, 도시민 농촌유치지원 및 농업현장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9농작물 안정생산 및 신기술 보급, 농업생산환경 진단 및 개선, 우량종자 보급,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수리·정비·이용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10농촌지원 활용 상품화, 소규모 농산물 가공 지원 시범 및 창업교육,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11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지도 및 신기술 보급, 기후변화 대응 농작물 재배기술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
농업기술센터소장12농업인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

[별표 4] 보건소장 분장사무

구 분분 장 사 무분 장 사 무
보건소장1「지역보건법」제11조에 규정된 사무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2보건행정종합기획 수립 및 시행
보건소장3보건진료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4의약 및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5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6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7방역소독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8예방접종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9방문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10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11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12정신보건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13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14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15치매관리에 관한 사항
보건소장16그 밖에 보건·의약·감염병·가족보건·건강증진 등에 관한 사항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일 반 직별 정․정 무 직
비 율99% 이상1%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제23조제1항 관련)

 ※ 일반직의 경우 연구직·지도직 공무원, 지방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 읍면동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구 분4급 이상5급6급7급8급9급전 문 경력관
비 율1% 이내6%이내28%이내32%이내25%이내7%이상1%이내
구 분연 구 직연 구 직지 도 직지 도 직
구 분연 구 관연 구 사지 도 관지 도 사
비 율3% 이내97% 이상10% 이내90% 이상
구 분5급 상당 이상6급 상당7급 상당8급 상당9급 상당
비 율50% 이내50% 이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제23조 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2.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 별정직 공무원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별표 7]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기관별 직급별총 계본 청본 청의회 사무국의회 사무국직속기관직속기관사업소사업소읍면동
총 계1,149---------
정무직 계111
시장111
일반직 계1,101---------
3급111
4급7(1)44112(1)2(1)
5급5431312255--16
6급 이하 계1,039---------
별정직 계2---------
5급 상당11
6급 상당 이하1---------
연구직 계10---------
연 구 관-
연 구 사109911
지도직 계33---------
지 도 관333
지 도 사303030
전문경력관 계2---------
나군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7] <개정 2026.2.26.>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4조 관련)

 ※ 괄호( ) 표기된 숫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에 대한 지도관 복수 정원 수임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을,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둔다.

제3조(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3조(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① 시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및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등)

제4조(소재지 등)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부시장)

제5조(부시장)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투자유치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7조(국의 설치)

제7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안전국, 경제문화국,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을 두고, 각 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자치안전국에 두는 과)

제8조(자치안전국에 두는 과) 자치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지역활력과, 스마트정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경제문화국에 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유산과, 휴양공원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10조(교육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교육복지국에 두는 과) 교육복지국에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과, 청년인구정책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6.2.26.>

제11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11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자원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농·축·수산업 정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를 둔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센터와 상담소에 소장을 두며, 센터소장은 시장, 상담소장은 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등)

제14조(소관사무 등)① 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센터소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16조(소장 등)

제16조(소장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등)

제17조(소관사무 등)①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소장은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한다.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본청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0조(읍·면·동장)

제2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면장·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부읍·면장의 직위 및 직급)

제21조(부읍·면장의 직위 및 직급)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둘 수 있다.② 부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정원의 총수)

제2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4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2.26.>1. 집행기관의 정원: 1,123명 <개정 2026.2.2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23조(정원책정 기준)

제23조(정원책정 기준)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2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

제25조(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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