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와 제30조에 따라 공주시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직무범위를 정하고, 공주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제2조(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공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공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속행정기관인 직속기관을, 하부 행정기관인 읍·면·동을 둔다.
제3조(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
제3조(소속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의 직급 등)① 시 본청의 국장 및 실·과장의 직급과 실·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직속기관의 장인 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 및 과장의 직급,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소재지 등)
제4조(소재지 등)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의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은 별표 1로 정한다.
제5조(부시장)
제5조(부시장) 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제6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부시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미래전략실, 투자유치실, 홍보미디어실을 둔다.
제7조(국의 설치)
제7조(국의 설치) 시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자치안전국, 경제문화국, 교육복지국, 건설도시국을 두고, 각 국장은 별표 2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8조(자치안전국에 두는 과)
제8조(자치안전국에 두는 과) 자치안전국에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지역활력과, 스마트정보과, 회계과, 세무과, 민원토지과를 둔다.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제9조(경제문화국에 두는 과) 경제문화국에 경제과, 문화예술과, 관광과, 문화유산과, 휴양공원과, 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를 둔다.
제10조(교육복지국에 두는 과)
제10조(교육복지국에 두는 과) 교육복지국에 교육체육과, 평생학습과, 청년인구정책과, 복지정책과, 경로장애인과, 가족지원과를 둔다. <개정 2026.2.26.>
제11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제11조(건설도시국에 두는 과) 건설도시국에 건설과, 도시정책과, 허가건축과, 교통과, 도로과, 산림자원과, 상하수도과를 둔다.
제12조(설치)
제12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농촌지도사업·교육훈련사업, 농·축·수산업 정책 등을 관장하기 위하여 시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남부상담소, 북부상담소를 둔다.
제13조(소장 등)
제13조(소장 등) 센터와 상담소에 소장을 두며, 센터소장은 시장, 상담소장은 센터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4조(소관사무 등)
제14조(소관사무 등)① 센터에는 농업정책과, 농식품유통과, 축산과, 농촌진흥과, 기술보급과를 둔다.② 센터소장은 별표 3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15조(설치)
제15조(설치)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에 보건소를, 읍·면에 보건지소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제16조(소장 등)
제16조(소장 등)①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시장,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7조(소관사무 등)
제17조(소관사무 등)① 보건소에는 보건정책과, 건강관리과, 질병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소장은 별표 4의 사무를 분장한다.③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8조(설치)
제18조(설치)① 법 제3조제3항, 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읍·면·동을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제19조(직무)
제19조(직무) 읍·면·동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가족관계등록(동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주민등록업무·민원서류발급, 통·반 조직 운영,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통해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본청과 원활하게 업무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20조(읍·면·동장)
제20조(읍·면·동장) 읍에는 읍장, 면에는 면장, 동에는 동장을 두며, 읍장·면장·동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1조(부읍·면장의 직위 및 직급)
제21조(부읍·면장의 직위 및 직급)① 법 제134조에 따라 읍·면에 부읍장·부면장을 둘 수 있다.② 부읍·면장의 직급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정원의 총수)
제2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14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6.2.26.>1. 집행기관의 정원: 1,123명 <개정 2026.2.2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6명
제23조(정원책정 기준)
제23조(정원책정 기준)①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2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제24조(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
제25조(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읍·면·동 등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