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2-10 시행 2024-12-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징계기준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적용기준
1. 청렴의무○ 탈세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 청렴의무○ 면탈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1. 청렴의무○ 금품수수
1. 청렴의무1)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1. 청렴의무2) 직무와 관련 금품이나 향응 등을 받고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출석정지, 제명
2. 품위유지○ 음주운전
2. 품위유지1)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2. 품위유지2) 면허취소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품위유지3) 2회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품위유지4)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품위유지5)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출석정지, 제명
2. 품위유지○ 범법행위
2. 품위유지- 금고 미만 확정판결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2. 품위유지○ 각종 비위행위를 통한 범법행위
2. 품위유지-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2. 품위유지○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경고, 공개사과
2. 품위유지○ 성폭력, 성희롱 등 각종 성범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3. 영리거래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가. 영리거래금지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나.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신고
3. 영리거래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공개사과
3. 영리거래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다. 수의계약체결 제한
3. 영리거래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3. 영리거래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라. 계약체결 제한 위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3. 영리거래금지 위반 및 수의계약체결 제한 위반마. 관리인 등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4. 겸직신고 위반가. 겸직 불성실신고
4. 겸직신고 위반-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경고, 공개사과
4. 겸직신고 위반나. 겸직 허위신고
4. 겸직신고 위반- 미신고,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4. 겸직신고 위반다.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5. 회피의무○ 회피의무 위반경고, 공개사과
6.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사용 위반 다만, 공무원이 위반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공개사과, 출석정지
7. 회의무단불참○ 회기당 3회 이상경고, 공개사과
8. 갑질행위○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의원,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4. 12. 10.>
징계기준(제8조 관련)

※ 적용기준은 비위의 정도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결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신고서

연번연번1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겸직 내용이 다수인 경우 개별건으로 작성후 연번 부여
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 신고서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 신고서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 신고서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 신고서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 신고서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 신고서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 신고서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 신고서금산군의회의원 겸직 여부(변경) 신고서
소속정당소속정당소속정당선 거 구 분지 역 구지 역 구
성 명한 글한 글선 거 구 분비례대표비례대표
성 명한 자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겸직여부겸직여부겸직여부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여 □ 부 □
겸 직 내 용기관․단체명기관․단체명
겸 직 내 용직 위직 위기 간기 간~~~
겸 직 내 용수행업무내역수행업무내역
겸 직 내 용겸직분야겸직분야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농수산 □, 상공업 □, 건설업 □, 서비스업 □, 교육 □, 전문직 □, 기타 □
겸 직 내 용영리성여부영리성여부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영리 □, 비영리 □
겸 직 내 용보수수령여부보수수령여부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보수수령 □, 보수 미수령 □
겸 직 내 용보수수령액 (연간)보수수령액 (연간)근로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수령액 (연간)보수수령액 (연간)근로소득 이외 소득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보수수령액 (연간)보수수령액 (연간)계원원원원원
겸 직 내 용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여부(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여부(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여부(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여부(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여부(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여부(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여부(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여부(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 여부(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2024. 1. 16.>

[별지 제2호서식]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삭제<2024. 1.16.>

[별지 제3호서식] 금산군의회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신고서

성 명성 명생년월일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총 명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관련자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본인, 직계존·비속 명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유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수의계약체결제한 관련자배우자 관련자 명배우자 관련자 명무-----
연번관계성 명생년월일사업자명 (상호, 법인명)대표자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 소재지지분율기타
1
2
3
4
5
6
7
8
9
10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 직계존·비속,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 구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 ※ ‘기타’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각 호 사유를 입력 ※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33조의2 및 「금산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 조례」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금산군의회의원 (인) 금산군의회의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개정<2024. 1. 1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금산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실천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2024. 1. 16.]

제3조(윤리강령)

제3조(윤리강령) 금산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1. 금산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1. 16.>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으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 <개정 2024. 1. 16.>4. 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의정활동에 있어서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5.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개정 2024. 1. 16.>

제4조(윤리실천규범)

제4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윤리실천규범을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게 행동해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10.>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에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 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2. 10.>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7.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및 신고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제5조

제5조 삭제 <2024. 1. 16.>

제6조(겸직신고)

제6조(겸직신고)① 의원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금산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② 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제출을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의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 1. 16.>④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자료 제출)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 자료 제출)① 의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금산군수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항에 대하여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 신고서와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 16.>③ 의장은 연 1회 제6조의 겸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신설 2024. 12. 10.]

제8조(징계)

제8조 제8조(징계)①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1. 제3조, 제4조 및 법 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신설 2024. 12. 10.]

제9조

제9조 삭제 <2024. 1. 16.>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제10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및 그 기관ㆍ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제11조(회의출석)

제11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성실히 출석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자리를 비워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②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청가서(請暇書) 또는 결석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16.>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 윤리강령 등 운영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관계공무원ㆍ전문가 등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1. 16.>,<개정 2024. 12. 1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4. 1. 16.>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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