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금산군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행사”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행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관광객 단체”란 관광을 목적으로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국내 30명 이상 또는 국외 10명 이상으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4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과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등)
제5조(관광진흥사업의 추진 등) 군수는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제4항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의 개발ㆍ판매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의 개발, 홍보 및 판매3. 관광객 유치를 위한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4.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여행업자 선정ㆍ육성5. 지방자치단체 간 관광진흥을 위한 협의회 운영사업6. 기타 관광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6조(관광객 유치 지원)① 군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학여행단체 등 국내ㆍ외 관광객 단체를 유치하여 주요 관광지, 음식점, 숙박시설 등 이용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 등2. 군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상품을 개발하거나 군 관광상품을 홍보ㆍ판매한 실적이 있는 여행사 또는 관광객 단체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1.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2. 군 관광 홍보물3. 단체관광객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 및 관광통역안내원 지원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조건, 범위,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제외)
제7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 사유가 다음 각 목에 따른 행사일 경우가. 정치 및 종교행사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최하는 회의2. 여행사 확인 시 관광객 유치실적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3. 해당 관광객 단체가 금산군민으로 이루어진 단체인 경우
제8조(관광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8조(관광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법 제48조의9에 따라 설립된 금산군 관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관광협의회 지원)
제9조(관광협의회 지원) 군수는 협의회에 협의회의 운영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및 홍보 활동2. 관광객 유치활성화를 위한 이벤트사업3. 관광 관련 기념품 및 책자 등 홍보물 제작 사업4.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전답사 여행(팸투어 등)5. 금산 투어버스 운영사업6. 체험형 관광 상품 개발ㆍ운영사업7. 국제 관광 교류사업8. 관광 홍보 박람회 참가9. 관광 상품 설명회 개최10. 관광 관련 공연ㆍ전시 사업11. 관광지 조사연구 및 자료집 발간사업12. 관광 행사 위탁13. 관광ㆍ문화 진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14. 그 밖에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제10조(관광안내소 설치) 군수는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근무요원의 배치)
제11조(근무요원의 배치) 군수는 안내소 운영을 위하여 안내요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제12조(안내소 명칭과 위치)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군수가 정한다.
제13조(안내소 업무)
제13조(안내소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관광 홍보 및 안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국내ㆍ외 관광객의 편의증진을 위한 사업4. 관광불편사항 접수 및 관리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
제14조(안내소 운영)
제14조(안내소 운영) 안내소의 운영은 연중무휴로 하며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하되, 관광객의 이용에 편리하도록 안내소별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5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제15조(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군수는 법 제48조의4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 양성 및 활용계획에 따라 해마다 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6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제16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군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 제48조의6제2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7조(해설사의 직무)
제17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증표를 소지하고 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18조(활동비 지급 등)
제18조(활동비 지급 등)① 군수는 법 제48조의8제3항에 따라 해설사가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관내 국가유산ㆍ박물관 관람료 및 자연공원ㆍ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4. 12. 10.>③ 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문화관광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