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산군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과 상품화, 식품가공 창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주민등록상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농업인과 법인을 말한다.2. “가공시설”이란 금산군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이하 “가공지원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3. “수탁자”란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4. “이용자”란 가공시설이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을 사용 허가받아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1.2.15.>6.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상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2.15.>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설치)
제4조(설치)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가공지원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한다.
제5조(운영 원칙)
제5조(운영 원칙) 가공지원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제6조(기능)
제6조(기능) 가공지원센터는 농업인등의 농산물가공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1.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업무2.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 식품품목보고 등 식품 제조에 관련된 행정사항 이행4. 제품의 생산성 향상 등 지원5.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가공시설의 대부6. 국가ㆍ충청남도 및 출연연구기관, 군 소재 학교, 식품업체,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원)
제7조(지원)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과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제8조(이용)①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사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5.>1. 농업인 등이 금산군 일원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을 주원료로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2. 시험ㆍ연구를 위해 가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가공시설 이용자는 기간 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가공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1.2.15.>
제9조(이용료)
제9조(이용료)① 가공시설 이용료는 장비특성과 식품 유형 등을 감안하여 제12조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21.2.15.>② 이용자는 해당하는 요금에 대하여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5.>
제10조(이용제한)
제10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공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15.>1. 제품의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한 경우2. 식품제조가공업, 유통전문판매업 등 제조 또는 유통판매가 가능한 행정절차 없이 가공센터에서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및 부재료가 가공에 적합하지 않거나 제품의 안정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지원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제품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제품 안정성에 대한 문제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5. 가공지원센터의 적정한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그 관리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관계 법령 또는 조례ㆍ규칙에 위반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가공지원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된다.⑤ 위원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공업체 대표 및 농산물 가공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관련 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임무)
제12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공지원센터의 운영 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가공지원센터의 위탁운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운영자 선정 및 해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5.>3. 가공지원센터의 시설 및 장비 이용(사용)료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2.15.>4. 가공지원센터의 시제품 개발 기술지원 및 자문에 관한 사항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의 결정6. 기타 가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13조(회의 및 의결)
제13조(회의 및 의결)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실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4조(실비보상)
제14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16조(운영 및 사용)
제16조(운영 및 사용)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탁(이하 “위탁”이라 한다) 또는 제20조에 따라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1.2.15.>1. 삭제 <2021.2.15.>2. 삭제 <2021.2.15.>3. 삭제 <2021.2.15.>4. 삭제 <2021.2.15.>② 위탁기간은 3년,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21.2.15.>③ 제2항에 따라 기간을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7호서식의 따른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2.15.>
제17조(방법 및 선정)
제17조(방법 및 선정)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할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2.15.>② 가공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관리위탁 신청서 또는 별지 제5호 서식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5.>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2.15.>④ 군수는 가공지원센터 운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4호 서식 관리위탁 지정서 또는 제6호 사용ㆍ수익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2.15.>⑤ 시설의 사용은 금산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창업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된 농업인단체의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2.15.>⑥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단체라 할지라도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속 회원은 매회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5.>
제18조(책임공무원 및 지도ㆍ감독)
제18조(책임공무원 및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책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사용,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와 관련한 운영상황, 그 밖에 관련서류를 지도ㆍ감독하거나 점검한다.③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운영에 따라 요구되는 각종 서류 및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
제19조(계약취소 등)
제19조(계약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 변경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2.15.>1.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2. 책임공무원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때3. 건강ㆍ위생상태가 해당 작업 중 안전과 식품위생에 위해하다고 판단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했을 때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해당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때6. 위탁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위탁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취소, 이용중지, 변경 등으로 해당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의 손해가 있을 경우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1.2.15.>
제20조(사용료)
제20조(사용료)①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 및 제31조에 따라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산군의 가공창업인 육성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2.15.>②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가공시설 사용료는 가공장비 기종과 식품의 유형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기기 구입가격 등을 감안하여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산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2.15.>
제21조(공과금 등)
제21조(공과금 등) 수탁자는 계약기간 중 가공지원센터의 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과 전기료, 전화료, 상하수도료, 청소비, 소독비 등 그 밖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일체를 부담해야 한다.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제22조(권리양도 제한)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가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21.2.15.>
제2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
제23조(제품안전 및 소비자 보호)①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제품의 안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그 제조공정ㆍ유통ㆍ판매 등과 관련된 사항을 관리하며, 이에 따른 관련 법규에서 정한 모든 관리책임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1.2.15.>②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제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1.2.15.>
제24조(의무와 책임)
제24조(의무와 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는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는 의무와 책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15.>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2. 부주의에 따른 해당 시설과 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실비보상을 해야 한다.3. 수탁자는 관내의 생산자가 위탁한 물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 책임변상 해야 한다.4. 해당 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ㆍ판매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는 그 책임을 진다.5. 제품의 제조공정 중 식품위해요소 관리와 품질, 안전, 소비자 보호 등의 사항을 관리해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이 있다.
제25조(사무위임)
제25조(사무위임)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한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를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한다.
제26조(준용)
제26조(준용) 가공지원센터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시행령」, 「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