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공포 2023-05-15 시행 2023-05-15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금산군수는 법 제16조의2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위해 금산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제4조(세입세출)

제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이월사용)

제5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법 16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과장3. 지출원 및 수입금출납원 :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하는 공무원

제7조(준용규정)

제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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