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비 | 수수료의 범위 |
| 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5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50억원 초과 7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9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70억원 초과 1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8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100억원 초과 15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7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150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6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200억원 초과 3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50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300억원 초과 4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8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4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3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500억원 초과 700억원 이하 | 사업비에 1천분의 24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700억원 초과 | 사업비에 1천분의 22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 |
|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다만, 위 표의 수수료 범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정산금액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 비고 1. 사업비는 관리업무를 대행한 산림사업의 정산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다만, 위 표의 수수료 범위에도 불구하고 당초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비의 정산금액에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