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개정 2025. 7. 10.>
제2조(호의 정의)
제2조(호의 정의)① 「금산군 상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1호라 함은 1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② 1가구 동거자로서 취사를 달리하는 사람은 이를 1가구로 본다. <개정 2015.3.30>
제3조(급수공사 신청)
제3조(급수공사 신청)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급수공사허가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1. 설치장소부근 약도 1통2. 분기승낙서 1통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제4조(급수공사 설계변경) 급수공사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급수공사설계변경신청서에 조례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설계수수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제5조(공용급수)
제5조(공용급수)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용급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기존 공동급수전과 120미터 이상의 거리에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1. 지형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수 없을 때 <개정 2015.3.30>2. 전용 급수전을 설치할 자력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6조
제6조 삭제 <2020.11.30.>
제7조(급수제한)
제7조(급수제한)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3시간 이상 급수 제한 또는 정지할 때에는 미리 보도망을 통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5.3.30., 2020.11.30.>
제8조
제8조 삭제 <2020.11.30.>
제9조(제신고)
제9조(제신고)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30.> , <개정 2025. 7. 10.>1.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누수등 신고서·····별지 제5호 서식2. 급수종별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3.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4. 급수사용자 또는 관리자 주소변경신고서····별지 제8호 서식5. 사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9호 서식② 조례 제31조제2항 및 제31조제5항에 따른 요금의 가구분할서식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11.30.>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1.30.>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1.30.>
제12조(하자보수명령)
제12조(하자보수명령)① 조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에 하자가 발생한 때 군수는 해당 시공업자에 대하여 보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2020.11.30.>② 제1항의 하자명령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공업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하며 만약 이 명령에 불응할 경우 군수는 시공업자의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제13조
제13조 삭제 <2020.11.30.>
제14조
제14조 삭제 <2020.11.30.>
제15조
제15조 삭제 <2020.11.30.>
제16조(급수종별 변경)
제16조(급수종별 변경)① 급수의 용도를 변경한 급수용구의 사용자가 조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급수종별을 변경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11.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급수종별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라 급수용구 사용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③ 제2항에 따른 통고는 납입고지서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5. 7. 10.]
제17조
제17조 삭제 <2020.11.30.>
제17조의2(임시급수사용료 조정)
제17조의2(임시급수사용료 조정) 조례 제35조제1항의 예정사용량의 측정은 건평 3.3㎡당 2톤의 급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10.>
제18조
제18조 삭제 <2020.11.30.>
제19조
제19조 삭제 <2020.11.30.>
제20조(요금의 감면)
제20조(요금의 감면) 조례 제41조 규정에 따라 요금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거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
제21조(누수량의 요금감면)
제21조(누수량의 요금감면)① 조례 제41조제2항 규정에 따른 누수량의 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를 확인한 시점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1.30.>1. 상수도사용료(누수감면)이의신청서 : 별지 제20호 서식2. 누수수선 확인서(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3. 누수공사 사진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은 정상으로 사용한 최근 3개월 평균사용량을 초과한 금액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25. 7. 10.> [본조신설 2007.12.31]
제22조(상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제22조(상수도시설 손괴에 대한 책임 및 의무) 조례 제4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상수도 시설을 손괴한 사람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신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0.> [본조신설 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