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주 소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주소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
구비서류「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5조에 따른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 산 군 수직인[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7. 5. 30>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8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 산 군 수직인[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5. 3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5. 30>[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7. 5. 30>
사 진 (3.5×4.5)
금 산 군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7조 및「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17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원 소속검사원 소속직위(직명)
성명성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그 밖의 사항그 밖의 사항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성명생년월일
청구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명생년월일
인수인주소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주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광고물 등의 내용⑫ 비 고
① 번 호② 일 시③ 허 가 신 고 번 호④ 성 명⑤ 업 소 명⑥ 전 화 번 호⑦ 주 소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광 고 내 용⑫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금 산 군 수직인[별지 제11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명성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49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 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명성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주소주소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시일시일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소장소장소
불참사유불참사유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2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명성명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금 산 군 수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금산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금 산 군 수직인[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5. 30>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주소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50조 및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금 산 군 수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별표

광고물 등이행강제금
가. 가로형 간판, 세로형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25만원 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6㎡ 이상 4.0㎡ 이하 - 4.1㎡ 이상 4.5㎡ 이하 - 4.6㎡ 이상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1㎡ 이상 3.0㎡ 이하 - 3.1㎡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7.0㎡ 이하 - 7.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9.0㎡ 이하 - 9.1㎡ 이상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1㎡ 이상 12.0㎡ 이하 - 12.1㎡ 이상 14.0㎡ 이하 - 14.1㎡ 이상 16.0㎡ 이하 - 16.1㎡ 이상 18.0㎡ 이하 - 18.1㎡ 이상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5.0㎡ 이하 - 21.1㎡ 이상 30.0㎡ 이하 - 30.1㎡ 이상 35.0㎡ 이하 - 35.1㎡ 이상 40.0㎡ 이하 - 40.1㎡ 이상 45.0㎡ 이하 - 45.1㎡ 이상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3만원 38만원 45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 90만원 100만원 120만원 140만원 160만원 180만원 200만원 230만원 240만원 250만원 260만원 280만원 300만원+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6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50만원 7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 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6㎡ 이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15㎡ 이하 - 연면적 15㎡ 이상 20㎡ 이하 - 연면적 21㎡ 이상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도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4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1㎡ 이상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1㎡ 이상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ㆍ가로형 간판에 준함
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 - 옥외광고업 종사자 중 교육을 희망하는 사람(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관계법규 제ㆍ개정 내용
행정 처분 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그밖의 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 등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 1) 일반 가로형 간판(2세목을 제외한 경우)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 2) 도 조례 제5조제4호 중 건물 옆 벽면 및 뒷 벽면의 4층 이상의 간판(판류형으로 한정한다)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4,500원 1,000원 24,000원 2,000원
나. 세로형 간판 - 면적 6㎡ 이하 - 면적 6㎡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4,500원 1,000원
다. 돌출간판 -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 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 등(1개마다)10,000원 500원 3,000원
라. 공연간판가로형간판 1)과 같음
마.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30,000원 4,000원
바.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12,000원 2,000원
사.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마다)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1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아.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2,000원 1,000원
자.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4,500원 5,000원
차.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마다)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 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카.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마다)3,000원
타. 창문 이용 광고물(1개마다)3,000원
파. 입간판 [신설 2016.2.15.]2,000원
하.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4,000원 1,000원 5,000원 1,000원
거. 벽보(50매 마다)6,500원
너. 전단(100매 마다)2,500원
더.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한다)해당 종류의 광고물 등 수수료의 2배 적용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이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이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이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광고물 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가. 가로형 간판(건물 4층이상에 설치 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연면적 6㎡ 이하 - 연면적 6㎡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25,000원 30,000원 1,000원25,000원 30,000원 1,000원25,000원 30,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광고물 윗부분의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1면의 면적이 1㎡ 이상인 경우)-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25,000원 30,000원 2,000원25,000원 30,000원 2,000원25,000원 30,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연면적 50㎡ 이하 - 연면적 50㎡ 초과 70㎡ 이하 - 연면적 70㎡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30,000원 50,000원 2,000원30,000원 50,000원 2,000원30,000원 50,000원 2,0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ㆍ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ㆍ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면으로 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경우)-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25,000원 30,000원 1,000원25,000원 30,000원 1,000원25,000원 30,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4미터 이상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가.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나. 지면에 설치하는 것- 다목의 옥상간판에 준함 - 라목의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4층 이상에 설치하거나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 ※ 도 조례에 신설한 경우에 규정- 가목의 가로형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연면적 30㎡ 이상 40㎡ 이하 - 연면적 40㎡ 초과의 경우 1㎡마다 더하는 금액20,000원 1,000원20,000원 1,000원20,000원 1,000원
아. 그 밖의 안점점검 대상광고물- 같은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구 분수수료비 고비 고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20,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10,000원
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위반행위근 거 법조문과태료과태료과태료과태료
1. 법 제3조를 위반하여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을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호
가. 입간판 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마다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마다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마다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12만원 17만원 25만원 33만원 42만원 58만원 67만원 92만원 117만원 13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마다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그 밖의 지역ㆍ장소에 설치한 경우 가) 연면적 1㎡ 미만 - 0.5㎡ 이하 - 0.6㎡ 이상 0.8㎡ 이하 - 0.9㎡ 이상 1.0㎡ 미만 나) 연면적 1㎡ 이상 2㎡ 미만 - 1.0㎡ 이상 1.3㎡ 이하 - 1.4㎡ 이상 1.6㎡ 이하 - 1.7㎡ 이상 2,0㎡ 미만 다) 연면적 2㎡ 이상 3㎡ 미만 - 2.0㎡ 이상 2.3㎡ 이하 - 2.4㎡ 이상 2.6㎡ 이하 - 2.7㎡ 이상 3.0㎡ 미만 라) 연면적 3㎡ 이상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마다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마다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마다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7만원 10만원 13만원 17만원 25만원 42만원 50만원 58만원 75만원 80만원+연면적 3㎡ 초과하는 면적의 0.5㎡마다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 미만 - 1.0㎡ 이하 - 1.1㎡ 이상 2.0㎡ 이하 - 2.1㎡ 이상 3.0㎡ 미만 나) 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7㎡ 이하 - 3.8㎡ 이상 4.4㎡ 이하 - 4.5㎡ 이상 5.0㎡ 미만 다)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1㎡ 이상 8.0㎡ 이하 - 8.1㎡ 이상 10.0㎡ 미만 라) 면적 10㎡ 이상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개정 2016.2.15.> 50만원 58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마다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개정 2016.2.15.> 50만원 58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마다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개정 2016.2.15.> 50만원 58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마다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8만원 12만원 13만원 17만원 22만원 25만원 35만원 <개정 2016.2.15.> 50만원 58만원 80만원+연면적 10㎡ 초과하는 면적의 1㎡마다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세목에 따른 현수막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중과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22천원 1장마다 33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30천원 1장마다 37천원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22천원 1장마다 33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30천원 1장마다 37천원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22천원 1장마다 33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30천원 1장마다 37천원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22천원 1장마다 33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30천원 1장마다 37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 2)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 11장 이상 20장 이하 - 21장 이상1장마다 8천원 1장마다 13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30천원 1장마다 37천원1장마다 8천원 1장마다 13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30천원 1장마다 37천원1장마다 8천원 1장마다 13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30천원 1장마다 37천원1장마다 8천원 1장마다 13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17천원 1장마다 30천원 1장마다 37천원
2.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라.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50만원 83만원 167만원 333만원
3. [삭제 2018.8.16][삭제 2018.8.16][삭제 2018.8.16][삭제 2018.8.16][삭제 2018.8.16][삭제 2018.8.16]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 200만원 500만원80만원 200만원 500만원80만원 200만원 500만원80만원 200만원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가. 1회 위반한 경우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법 제20조제2항25만원 45만원 100만원25만원 45만원 100만원25만원 45만원 100만원25만원 45만원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를 말한다)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제22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금산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9>

제2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 이라 한다)을 표시하거나 설치(이하“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은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도서를 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7.9.29>1.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등2.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는 높이 4미터 미만인 애드벌룬3. 선전탑4.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② [삭제 2017.9.29]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은「건축법」및「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작성한 구조안전 확인서 및 구조 계산서를 제출한다.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상단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허가·신고사항 관리)

제3조(허가·신고사항 관리)① 군수는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해당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광고물 등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제4조(변경신고 대상)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 광고(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3.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또는 디지털 광고물의 경우 <개정 2016.11.23>

제5조(연장신고 대상)

제5조(연장신고 대상)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 ·충청남도 옥외광고물 관리 조례·(이하“도 조례”라 한다) 제5조제4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용도)

제6조(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용도) 군수에게 간판표시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의 용도 중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 「건축법」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

제6조의2(전자게시대의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도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를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게시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에 표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표출신청이 없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출신청이 표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군수는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영제16조제5항제3호에 따라 교통신호기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전자게시대를 교통신호기와 혼동이 되지 않도록 금산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설치하는경우에는 영 제14조제3항제4호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의 설치·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23]

제7조(자율관리협정)

제7조(자율관리협정)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 중 영 제26조제2항 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계, 변경 및 폐지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 및 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 계획4.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

제8조(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① 주민협의회의 업무 중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서“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주민협의회는 영 제2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여성비율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2.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가. 금산군(이하“군”이라 한다)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 또는 임차권자나. 군 소재 시민단체, 옥외광고 또는 디자인 관련 전문가다. 금산군의회의원3.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4. 위원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7.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④ [삭제 2017.9.29]

제9조(정비시범구역)

제9조(정비시범구역) 군수는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수요조사를 거쳐 그 지정목적, 명칭·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그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영해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충청남도지사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해야 한다.4.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제8조에 따라 구성·운영할 수 있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다.

제10조(정비 등 지원)

제10조(정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발전에 기여한 광고업자에 대하여는 우수광고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15.4.15> <개정 2017.9.29>③ 군수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외국어 병기)

제11조(외국어 병기)① 군수는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는 사항을 고시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정구역의 범위2. 광고물 등의 디자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법 제7조에 따른 금산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 조례에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이하“심의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심의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8.8.16> ,<개정 2025. 4. 30.>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본다. <개정 2016.11.23>③ 심의위원회는 영 제32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소위원회위원장(이하“소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위원장이 된다. <개정 2017.9.29>2. 소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3. 소위원회 위원(이하“소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위원 중에서 심의 위원장이 지명한다.4. 소위원의 임기는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5. 그 밖에 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 관하여 영에서 정한 것,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이 경우“심의위원회, 심의위원장 및 심의위원”은 각각“소위원회, 소위원장 및 소위원”으로 본다.④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를 신청하거나 심의를 신청한 법인·단체의 임원이나 임원이었던 경우2. 심의를 신청한 사람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본인 또는 그가 속한 법인·단체에서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⑥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사람은 심의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그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심의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⑦ 심의위원은 본인이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⑧ 군수는 심의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심의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4.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제1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를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정한 것과 이 조례에 따른 사항2.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허가3.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 및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4. 그 밖에 군수가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심의를 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에서 위임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경우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ㆍ전문가ㆍ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심의안건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그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대상자)

제14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대상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대상자(이하“위탁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건축·전기분야의 기술 자격(「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개정 2017.9.29>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제15조(위탁대상자의 기준 등)

제15조(위탁대상자의 기준 등) 위탁대상자는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검사시설 및 장비, 검사원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그 구체적 기준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4. 30.>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6조(안전점검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16조(안전점검업무의 위탁절차 등)① 군수는 위탁대상자 중에서 하나 이상 지정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안전점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자격, 위탁기간,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해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17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군수는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영 제37조제1항에 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할 경우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군수에게 즉시 보고해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제18조(지정게시대 관리의 위탁 등)

제18조(지정게시대 관리의 위탁 등)① 군수는 도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이하“지정게시대”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그 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게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지정게시대 관리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며, 그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2021. 11. 22.>

제19조(제거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19조(제거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군수는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해당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해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가 제거한 광고물 등에 관한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종류 및 수량2. 제1항에 따른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시간, 보관 장소 및 담당자③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제거한 광고물 등을 영 제41조에 따라 되돌려 주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0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

제21조(옥외광고업의 등록 관리 등)① 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자가 그 영업소 안에 비치 또는 표시해야 하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16>1. 영 제44조제5항의 옥외광고업 등록증. 다만, 영업소를 방문하는 사람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18.8.16>

제22조(교육실시 등)

제22조(교육실시 등)① 군수는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이하“교육”이라 한다)을 별표 2와 같이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해마다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5.4.15>1. 종류별 실시시기ㆍ내용ㆍ시간 및 장소2. 대상자3. 실시방법ㆍ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그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교육을 실시하되.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⑤ 군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료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관리해야 한다.⑥ 군수는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삭제 2017.9.29]

제23조(교육의 위탁 등)

제23조(교육의 위탁 등)① 군수는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운영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해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위탁운영자(이하“위탁운영자”라 한다)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교육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운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자는 제2항에 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4.15>⑤ 위탁운영자는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하고, 군수는 교육수료자에게 교육수료필증을 교부해야 한다.⑥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에는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2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해야 한다.⑦ 위탁운영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군수에게 지체 없이 보고해야 한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

제24조(수수료)

제24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광고물 등에 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 : 별표 3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 별표 4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 : 별표 5② 수수료는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금산군수입증지조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이 경우 납부한 수수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군수가 일제 조사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3.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으로 지정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는 경우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국가, 충청남도, 군 또는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공단체가 행정시책이나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광고물2. 다른 법령에 따라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2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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