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3-30 시행 2022-03-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비용추계서

구 분구 분1차년도 (0000년)2차년도 (0000년)3차년도 (0000년)4차년도 (0000년)5차년도 (0000년)계
세 입세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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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출세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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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조달재원 조달
의존 재원소 계
의존 재원보조금
의존 재원지방교부세
의존 재원
자체 수입소 계
자체 수입지방세
자체 수입세외수입
자체 수입
지방채지방채
기 금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다. 재원조달방안
3. 작성자
 ○○○○실, 과 ○○○실, 과장 (☎ ○○○○)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7.9.29.>2. “재정지출”이란 금산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각 개별 법률과 조례에 근거하여 금산군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금산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 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는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 규정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 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용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계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 하되,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해 국비,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생,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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