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금산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금산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지원범위)
제3조(지원범위)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군 및 도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따른 경비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 봉사활동, 유지관리비4. 의용소방대 발전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0.>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7조(포상)
제7조(포상)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활동 등에 기여를 한 단체나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