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 및 지역인재의 금산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인재의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인재의 취업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과 기업은 지역인재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군수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규 임용하는 지방공무원 중 지역인재가 일정 비율 이상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

제4조(지원 사업의 범위) 군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한 교원 및 교육용·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 사업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 연구 진흥을 위한 실험실습비·연구조성비·장학금 지급 사업3. 지역인재의 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 사업4. 취·창업 능력 향상 및 학생 유치를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

제5조(지원 사업의 신청)

제5조(지원 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지원 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금산군 지방대학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에 근거하여 제5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 여부2. 지원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규모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전략국장, 미래전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10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군수는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금산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

제12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군수는 보조금 교부 결정이 된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교부받은 보조금은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 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교부금 지원 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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