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1-11-22 시행 2021-11-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구분지급대상지원기준
1학기(신입생) 해당년도 3월 10일 기준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금산군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재학생) 전년도 10월 1일부터 당해년도 2월 말일까지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금산군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기준 적용
2학기해당년도 3월 10일부터 8월 말일까지 금산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금산군 소재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충청남도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 기준 적용
신 청 자 (기관ㆍ단체)신 청 자 (기관ㆍ단체)대표자성 명성 명
신 청 자 (기관ㆍ단체)신 청 자 (기관ㆍ단체)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개교연월일개교연월일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목적사업목적“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사업개요사업개요“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사업기간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
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
원원원원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
구비서류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신 청 자 (기관ㆍ단체)신 청 자 (기관ㆍ단체)대표자성 명성 명
신 청 자 (기관ㆍ단체)신 청 자 (기관ㆍ단체)대표자생년월일생년월일
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
개교연월일개교연월일
사 업 명사 업 명
사업목적사업목적“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사업개요사업개요“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사업기간사업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소요경비 및 재원 (단위: 원)
총사업비총사업비총사업비보조금보조금보조금보조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자체부담금
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보조금 신청액 및 예금계좌
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보조금 신청액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 금 계 좌예금주
원원원원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금산군수 귀하
구비서류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 운영계획서 2. 시설현황, 학생현황, 교직원현황, 교육과정 운영현황, 재정현황, 시설물 현황, 자산현황 3. 법인 정관 또는 단체 현황(등록증 사본 등) 4. 예금통장 사본 5. 그 밖에 신청에 필요한 자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 및 성별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4.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실시하는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5.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학교를 제외한 곳으로서 대안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성별에 관계없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사회적 및 직업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행정적·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보호 및 교육, 자립 지원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상담·교육·진로·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사항7. 그 밖에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에 따라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 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과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센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⑤ 지원센터의 설치기준 및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금산군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1. 22.>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비영리법인·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금산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위원회는 금산군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단,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금산군 관내 대안학교 기관장 중 1명을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③ 기타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대안교육 등 지원)

제10조(대안교육 등 지원)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급식비 등을 지원할 경우 별표 1에서 정한 지급대상에 지원기준을 곱하여 산출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받고자 하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고유번호증(관할 세무서 등록)4. 학생 및 교직원 명단5. 주요 교육기자재 현황6. 자산의 총액7. 대안교육기관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서8. 개인정보제공동의서<조문개정 2019.02.15>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의 정보공개)

제10조의2(대안교육기관의 정보공개)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 받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을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된 내용은 대안교육기관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9.02.15>1. 단체명2. 대표자명, 전화번호3. 주요사업 계획(학생 및 교원수, 사업명) 등

제11조(행·재정적 지원)

제11조(행·재정적 지원) 군수는 청소년 단체 또는 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제12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와 연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지원기관, 여성정책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지도·점검 등)

제14조(지도·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2.15>② 군수는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02.15>1. 법령 및 조례의 관계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때4. 다른 기관ㆍ단체의 동일사업과 중복 지원을 받는 경우③ 지원센터,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15>

제15조(준용)

제15조(준용)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시행규칙)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 · 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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