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에 소재한 향토유산의 지정ㆍ보존ㆍ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금산군 내에 있는 국가유산으로서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국가유산 중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국가유산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문화유산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나. 자연유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자연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다. 무형유산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무형유산 중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라. 그밖에 향토문화의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국가유산2. "보호구역"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서 정한 지역으로서 해당 향토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의 인정과 해제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향토유산 및 보호구역 토지 등 매수6. 향토유산 보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소관 업무 담당 과장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국가유산 위원, 관련 분야 교수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국가유산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국가유산 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군수는 학술적ㆍ예술적ㆍ역사적 가치가 있는 국가유산을 보존ㆍ보호ㆍ관리함으로써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필요한 국가유산 및 자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향토유산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인정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1호의 각 목에 따른 국가유산을 향토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정된 향토유산이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이를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이 국가 및 충청남도 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지정된 날에 향토유산에서 해제된 것으로 본다.⑥ 군수는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다.1. 보유자가 사망하거나 보유단체가 해산된 경우2. 전통문화의 공연ㆍ전시ㆍ심사 등과 관련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3. 다른 시ㆍ군ㆍ구로 이주하거나 국외로 이민 또는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4. 향토무형유산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5.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로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의 향토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9조(보호구역)
제9조(보호구역)①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향토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내에서의 건축2. 보호구역 내에서의 토지형질 변경
제10조(지정고시 및 통지)
제10조(지정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 보호구역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과 보호구역의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고시에 대한 이의 또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재검토한 후 변경사항을 고시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리자(소유자 및 관리자)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지정서 등 교부)
제11조(지정서 등 교부)① 군수는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를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
제12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관리자를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향토유산 보존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며 유산을 관리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향토유산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리자의 관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③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 향토유산 소재지의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한다.
제13조(정기점검)
제13조(정기점검)① 군수는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향토유산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향토유산의 원형이 망실ㆍ훼손ㆍ변형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14조(경비보조 등)
제14조(경비보조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상 필요한 경비는 그 해당되는 소유자나 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보존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 군수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무형유산 보유자에게 해당 분야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공개행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24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기록의 작성ㆍ보존)
제15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기관에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등)
제16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애향심을 고취하고 보존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소유자 등에게 지정 신청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향토유산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공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를 표창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제17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