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2-09-13 시행 2022-09-13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6호서식

일련 번호구분사건명의 뢰 년월일의뢰내용회 신 년월일회신내용
구분즉석, 3시간이상 자문3시간이내 회신당일 회신2일이내 회신
점 수5점4점3점1점
2. 자문의 유용성(15점) : 자문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자문의 친절도(15점) : 자문의 수행태도가 친절하였는가?
4. 자문의 적시성(15점) : 자문의 회신기일이 시기적절하였는가?
4-1. 자문의 긴급성(가점)
평가자 : 소속 직 성명평가자 : 소속 직 성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신설 2010. 11. 01>
동 의 서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논산시의 고문변호사 위촉
제의와 동 조례에서 정한 규정에 맞도록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을 동의 합니다.
20 년 월 일
변호사 ○○○ (인)
논 산 시 장 귀하
■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2호서식] 
청 렴 서 약 서
☐ 주 소 : 
☐ 성 명 : ○ ○ ○ ( - )
☐ 위촉기간 : 20 . . . ∼ 20 . . . (2년간)
 상기 본인은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논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함을 동의하며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될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변호사 ○ ○ ○ (인)
논산시장 귀하
뒷면)
 ▣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준수 사항
1. 법률고문·소송수행 변호사 금지행위 사항
 
금품수수 금지, 부당한 알선‧청탁 금지
논산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공공기관의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 
2. 논산시와 관련된 이해관계 신고사항
논산시를 당사자로 하는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 법률 자문 여부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활동현황
민간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 재직시 활동사항
민간에서 관리 운영한 사업체 기타 영리행위현황
3. 논산시 소송수행 관련 직무회피 및 신고사항
논산시를 당사자로 한 사건의 상대방 소송을 수임하거나 법률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논산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 이사 등으로 활동하게 되는 경우
위촉기관과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민간 사업자, 협회, 이해단체 등에 임원, 이사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
논산시와 직무상 이해관계 있는 사업체운영 등 영리활동을 사실상 관리 운영하는 경우
법률고문 소송수행 변호사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
〔별지 제3호서식〕
위 촉 장
변 호 사 ○○○ 
(법무법인 △△ ○○○)
 귀하를「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2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 
고문변호사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0 년 월 일
논 산 시 장 (직인)
■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4호서식] (제3조 관련)
소송대리 수임 제안서
 
본 법무법인은 00사건(이하 “이 사건 소송”이라 합니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송대리 수임을 제안 합니다.
1. 법무법인의 소개
 
2. 소송수행 계획 
 가. 사건의 개요
 나. 이 사건의 쟁점 
 다. 대응방안
3. 승소가능성
4. 업무범위 및 소송비용
 가. 업무범위
 나. 소송비용
 (1) 착수금 : 1심착수금은 금 o백만원(o,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한다. 
 (2) 성공보수금 : 1심 전부 승소시 금 0백만원(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일부 승소시 금 0백만원을 기준으로 승소한 비율에 따른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5. 담당변호사 소개
 전문분야 
 학력 및 경력 
 유사 소송수행 경험 등 
6. 기타 참고사항(소송수행사례 등) 
■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별지 제5호서식]제5조 제1항 관련
사 건 실 적 부

※ 구분란에는 소송사건,이의신청,행정심판,법령해석,기타 등으로 표시
 
■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별지 제6호서식] (제5조제2항 관련)
법률자문 결과 평가표
1. 자문 건명 :
2. 평가표(고문변호사 ○○○) 
□ 만족도 평가(의뢰부서) 

 
 매우 그렇다(20) 그렇다(16) 보통이다(12) 그렇지 않다(8) 매우 그렇지 않다(4)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매우 그렇다(15) 그렇다(12) 보통이다(9) 그렇지 않다(6) 매우 그렇지 않다(3)

□ 난이도 평가(법무담당부서) 

 매우 높다(50) 높다(45) 보통이다(40) 낮다(35) 매우 낮다(30)

3. 법률자문 관련 개선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법률자문 및 각종 쟁송 등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논산시 고문변호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4.9.22>

제2조(위촉 및 해촉)

제2조(위촉 및 해촉)①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법」에 따라 개업하여 영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6명 이내의 논산시 고문변호사를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4.9.22>② 제1항의 고문변호사 범위에는 법무법인을 포함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경과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개정 2021.11.10.)④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⑤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개정2014.9.22>.(개정2018.12.31.)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4.9.22>.(개정 2018.12.31.)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개정 2018.12.31.)3.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소송당사자와 담합나. 무성의한 소송 수행 및 임의 복대리 등다.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개정 2010.11.01>4. 정원의 조정 및 시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신설 2014.9.22>5. 수임비리, 금품ㆍ향응 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와 재임 중 범죄행위로 인한 형의 확정,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신설 2018.12.31.)⑦ 고문변호사는 논산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모집하고, 미달 시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하여 추천을 받아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8.12.31.)

제3조(직무)

제3조(직무) (개정 2018.12.31.)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18.12.31.)1.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2.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적 검토3. 그 밖의 이의신청, 계약 및 협약등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가 당사자가 되는 행정 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에 응할 수 없다. <개정 2010.11.01><개정 2014.9.22>(개정 2018.12.31.)③ 소송을 수행하고자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임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2.31.)④ 시장은 수임제안서를 제출 받아 소송사건에 대한 전문성, 유사소송수행경험, 소송 비용, 관할 법원 위치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수행 변호사를 선임하되, 특정 법률고문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신설 2018.12.31.)

제4조

제4조 삭제<2022.9.13.>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

제5조(사건 실적부 비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건실적부(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0.11.01>(개정 2018.12.31.)② 자문 실적 등에 대한 평가(별지 제6호서식)를 거쳐 실적이 저조한 법률고문 변호사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6조(합의 및 통보)

제6조(합의 및 통보) 서면으로 자문을 의뢰 하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예산실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고, 그 회신내용에 대해서도 법무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 12.09)<개정 2014.9.22>(개정 2017.12.29.)(개정 2018.12.31.)<개정 2022.9.13.>

제7조(수당)

제7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의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09.12.30).(개정 2021.11.10.)1. 정액 자문수당: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2. 법률 자문수당: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금액)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지급한다.<개정 2014.9.22>③ 고문변호사가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을 수행 시에는 논산시 소송사무처리 지침의 소송비용지급 기준에 따라 착수금ㆍ 승소사례금, 인지액ㆍ송달료ㆍ검증비ㆍ감정료ㆍ증인여비ㆍ기타비용 등 소송 및 변호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31.)④ 시장이 중요소송으로 지정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비용을 별도로 협의 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제8조(정보공개)

제8조(정보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신설 2018.12.31.)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 및 실적2. 고문변호사의 행정심판 및 각종 소송 수행 현황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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