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0-12 시행 2021-10-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제2호서식

논 산 시 장직인■ [별지 제1호서식]
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노래연습장업자 교육통지서
교 육 대상자업체명등록번호
교 육 대상자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교 육 대상자사업장 주소사업장 주소
교육통지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교육일시 등록마감시간
교육통지교육장소교육장소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육을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담당자 연락처 : - -담당자 연락처 : - -담당자 연락처 : - -
유의사항유의사항유의사항
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1. 교육생 준수사항 가. 교육 대상자는 통지서 및 사업자등록증, 신분증을 지참하고 등록마감 시간 전까지 교육 장소에 도착하여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 교육등록 시 대리참석자를 담당자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다.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해에 3시간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합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논 산 시 장직인
제 호 교 육 수 료 증 업체명: 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사업장 주소: 교육일시: . . . : ~ : ( 시간) 위 노래연습장업자는 「논산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위의 교육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210㎜×297㎜[백상지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교육대상자는 법 제11조에 따른다. 다만,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

제4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교육을 주관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실시하기가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가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교재 등)

제6조(교육교재 등)① 시장은 제2항의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강사의 강의원고를 활용하여 제작할 수 있다.②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준수사항·재난예방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질서·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강사 등)

제7조(교육강사 등)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강사료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시장은 교육비용에 관한 지출 명세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실시 통지)

제8조(교육실시 통지)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

제9조(교육이수자 관리)① 시장은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교육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대상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의 위탁)

제10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시 위탁기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과「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