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

조례 공포 2018-08-10 시행 2018-08-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논산시장이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8.10.)

제2조(사업의 법위)

제2조(사업의 법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8.10.)1. 경지정리사업(개정 2018.8.10.)2. 환지처분 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8.8.10.)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전에 환지로 교부 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 가격의 평정에 있어서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 방침은 각 지역의 수혜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

제4조(일시 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에 관한 공사가 준공전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 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8.10.)② 일시 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일개처에 집단하여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 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사용 대차에 따른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일시 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 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따로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 구역 또는 읍·면·동에 게시하여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열람 할 수 있도록 한다.(개정 2018.8.10.)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 교부)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은 보상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 및 교부금액은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사람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환지교부)

제6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정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 방법과 시기를 당해 환기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사람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공단체 소유인 도로, 관계용 배수로, 구거등 공공의 이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수 있다.

제7조(환지 청산)

제7조(환지 청산) 환지 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기계획의 인가 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계획인가 고시후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청산금의 취급)

제8조(환지청산금의 취급)① 환지청산금을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시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환지청산금 취급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환지청산금 취급에 관하여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

제9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사람의 동의를 얻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제10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지역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환지확정측량 완료일 이전까지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변, 지목, 지적, 가옥, 기타공작물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 10. 11.)(개정 2018.8.10.)1. 법 제11조의 각호의 권리가 소멸되거나 또는 취득하였을 때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삭제 (99. 10. 11.)6. 삭제 (99. 10. 11.)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농어촌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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