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1
【별표 1】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 협약서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논산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여부 등에 관한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함에 있어 논산시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장(○○장, 이하 “을”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갑”과 “을” 간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업무의 범위, 의뢰기간, 비용, 처리기관 및 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업무의 범위)
“을”이 본 협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 중 “갑”이 의뢰하는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의 적합 여부 등에 관한 현장 사실조사업무로 한다.
제3조(의뢰기간)
① 본 의뢰기간은 0000년 월 일(협약체결일)부터 0000년 월 일까지 2년으로 한다.
② 의뢰기간 해지 및 연장여부는 의뢰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갑”과 “을” 쌍방의 서면 통보에 의하되, “갑”과 “을”의 서면 통보가 없을 때에는 본 협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만료일로부터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비용)
“갑”이 의뢰한 사실조사업무 수행에 따른 모든 비용은 “을”이 전액 부담하며 “갑”에게 요구하지 아니한다.
제5조(처리기관)
사실조사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장에게 사실조사를 의뢰하여 처리한다.
제6조(처리기한)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갑"에게 사실조사 의뢰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재조사 의뢰 받았을 시에는 2일 이내에 적합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갑”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을”은 사실조사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담배소매인의 개인정보나 비밀 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신의성실)
“을”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 위반 등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하여 본 협약을 준수한다.
제9조(책임과 의무) ① “을”은 사실조사업무에 대한 지침을 숙지하고 수행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대장 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비치ㆍ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
② “을”은 “갑”이 요구하는 경우 사실조사업무에 관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갑”의 지도ㆍ감독과 민원조사 등에도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사실조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등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을”이 책임을 진다.
제10조(협약의 해지 등) 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갑”은 “을”에게 협약의 해지 또는 기간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고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을”이 관계법령 및 협약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와 관계법령 변경 등 사정 변경이 발생
한 경우
3. 무리한 조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조사과정에 물의를 야기하거나, 사실과 부합되지 않게 조사하여 분쟁을 야기한 경우
4.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수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으로 본 계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6. “갑”과 “을” 쌍방 간의 합의로 본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경우
② “갑”이 규정에 의하여 이 위탁의 해지를 명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그 사유를 문서로 “을”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을”이 본 계약을 해지 하고자할 경우에는 해지 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에 “갑”과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손실은 “을”이 책임진다.
제11조(협약 해석 등)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이견이 발생될 때에는 “갑”의 결정에 따르며, 관계법령 개정 등으로 협약 내용이 변경될 때에는 협약을 변경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효력발생) 본 협약은 협약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사실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갑”과 “을”이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0년 월 일
“갑”
주소 : 충청남도 논산시 논산시청
논산시장 (인)
“을”
주소 :
○○○○ ○○○○○○○○장 (인)
주소 :
○○○○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