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드론산업 육성ㆍ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5-30 시행 2024-05-3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 드론산업의 육성·지원 및 드론활용복합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드론활용복합센터”(이하 “드론센터”라 한다)란 제1조의 목적에 따라 조성된 복합건물(전시·교육·체험시설 등)과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드론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책임지역 군부대와의 협력체계 구축11.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재난·구조·구호 등의 소방업무4. 국가유산·사적지, 환경문화 안전 관리 감시 <개정 2024.5.30.>5. 측량 또는 탐사6. 육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물류 수송 및 배달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

제7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와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드론 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드론산업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포상)

제10조(포상) 시장은 드론의 연구 또는 산업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공무원·단체·법인에게「논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제11조(시설) 드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사무실 및 회의실2. 드론관련 창업지원 사무실3. 멀티콥터 교육장 및 고정익 이착륙장4. 드론 교육 및 체험에 필요한 시설5. 그 밖에 드론산업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기능)

제12조(기능) 드론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술개발, 실증연구 운영2. 드론 산업 육성3. 드론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4. 드론 창업지원센터 관리·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위탁 또는 보조하는 사업의 관리·운영

제13조(관리·운영 등)

제13조(관리·운영 등)① 드론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센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드론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력·장비·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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