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논산시의 관광산업 발전과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한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을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적용한다.
제4조(직무)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ㆍ문화ㆍ자연 등 문화관광 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 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관광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운영)
제5조(운영)① 논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관광자원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매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 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현장실무 수습근무 및 교육 등)
제6조(현장실무 수습근무 및 교육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 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신규양성 교육과정에 합격한 사람은 현장 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수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7조(활동비 지원 등)
제7조(활동비 지원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의하여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
제8조(보조금 지원)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 발전과 시 주요 문화유적지 및 관광지의 환경 정비로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능력배양을 위해 선진지 및 해외견학 활동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관리)
제9조(보조금 관리) 문화관광해설사 협의회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논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위탁)
제10조(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을 실시할 경우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