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며, 논산시와 시민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로 논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미디어 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각종 개인식별정보를 말한다.4.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활동 및 자료수집 등의 방법으로 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논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운영)
제3조(소셜미디어 계정 개설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건강 등 지역정보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재난재해 관련 정보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사항4. 시민의견, 시정상담 등 시민 소통과 관련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 관리)
제4조(게시물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소셜미디어에 올린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또는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별고정관념 혹은 성차별적인 내용의 경우9. 오타·오류 등 내용을 명확하게 알아보기 힘든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제5조(소셜미디어 활용)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정보 공유 유도,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참여행사 개최)
제6조(참여행사 개최) 시장은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4. 시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5.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각종 이벤트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제7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콘텐츠를 제작·전파하여 시정을 홍보하고, 지역소식을 적극적으로 이용자에게 전달하여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시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많고 소셜미디어를 활발히 운영하는 자로 공개모집하여,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 및 주요 관광지 소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소셜미디어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질병 등 정당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그 밖에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에게 수당,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포터즈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간담회, 연수 또는 견학, 시티투어 및 각종 시정홍보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제9조(포상)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