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논산시에서 발행하는 논산시 시정소식지의 배부 및 광고 게재 등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규격)
제2조(규격) 논산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는 책자와 e-book 형태 이내로 하되 게재 내용의 분량에 따라 발행면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3조(배부방법 및 배부처)
제3조(배부방법 및 배부처)① 소식지는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 유관기관, 관내 각 세대 등에 무료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에서는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소식지를 비치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③ 소식지는 읍·면·동을 경유, 마을 담당공무원 또는 우편으로 배부하는 것으로 하되, 여건에 따라 마을 이장·통장 등의 도움을 받아 배부할 수도 있다. <개정 2024.7.1.>④ 타 지역 관공서, 관내 유관기관, 단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우편으로 발송 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4.7.1.>
제5조(원고료 등 지급)
제5조(원고료 등 지급)① 논산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12조제3항 및 제4항에 대하여 원고료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은 별표 1을 적용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원고료는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6조
제6조 삭제 <2020.12.28.>
제7조(광고 게재)
제7조(광고 게재)① 소식지에 게재할 광고는 시민 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는 건전한 광고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4.7.1.>② 광고는 소식지 모든 면에 게재할 수 있으나 광고 문안이나 도안 크기는 의뢰자가 작성하고 구도는 논산시 소식지 발행 실무단(이하“실무단”이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하여 게재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제8조(광고료의 징수기준)
제8조(광고료의 징수기준) 광고료의 징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광고료 징수 등)
제9조(광고료 징수 등) 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논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0.9.10.) <개정 2024.7.1.>
제10조(납부고지)
제10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 결정되면 광고의뢰인에게 납부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11조(광고료의 반환 등)
제11조(광고료의 반환 등)① 논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례가 발생 할 경우에는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 게재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2. 본지의 발행 중단 또는 휴간 등의 사유로 광고 게재를 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광고를 게재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광고료를 반환하거나 광고주의 의견을 들어 다음 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③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주의 사정으로 광고게재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 및 광고료의 반환여부는 실무단에서 결정한다.(개정 2020.12.28.)
제12조(광고료 납부)
제12조(광고료 납부) 광고료는 납부 기한까지 광고의뢰자가 논산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제13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광고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세법」및「논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개정 2016.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