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대외홍보를 강화하고,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논산 시정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제호)
제2조(제호) 논산시 시정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논산”으로 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
제3조(발행)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논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4.7.1.>② 소식지는 월 1회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발행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4조(규격 및 면수)
제4조(규격 및 면수) 소식지의 규격 및 면수는 편집 및 발행여건 등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
제5조(게재사항)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 국·도정 시책 및 시정에 관한 사항2. 의회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시민의 의견 투고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무단 구성ㆍ운영)
제6조(실무단 구성ㆍ운영) (전문개정 2020.12.28.)① 시장은 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논산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논산시 소식지 발행 실무단(이하“실무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② 실무단의 기능ㆍ구성 및 회의 등 운영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20.12.28.>
제8조
제8조 삭제 <2020.12.28.>
제9조
제9조 삭제 <2020.12.28.>
제10조
제10조 삭제 <2020.12.28.>
제11조
제11조 삭제 <2020.12.28.>
제12조(자료)
제12조(자료)① 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하며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② 접수된 자료는 제6조에 따른 실무단에서 심의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식지에 게재한다.(개정 2020.12.28.) <개정 2024.7.1.>③ 소식지에 채택된 원고를 기고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④ 발행인은 소식지에 대한 관심도 제고를 위하여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첨자에게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13조(배부)
제13조(배부)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발행부수, 배부처, 배부수량, 배부방법 등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7.1.>
제14조(광고의 게재)
제14조(광고의 게재)① 소식지에는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광고를 의뢰한 사람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납부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7.1.>② 제6조에 따른 실무단에서 공익에 부합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필요한 경우 무료 게재할 수 있다.(개정 2020.12.28.)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