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1(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소재지)

읍면동소 재 지
강경읍논산시 강경읍 계백로162
연무읍논산시 연무읍 안심로50
성동면논산시 성동면 성동로275
광석면논산시 광석면 사계로441
노성면논산시 노성면 노성로585번길 12-8
상월면논산시 상월면 백일헌로1049
부적면논산시 부적면 마구평길22
연산면논산시 연산면 선비로275번길 21
벌곡면논산시 벌곡면 황룡재로594
양촌면논산시 양촌면 매죽헌로1665번길 28
가야곡면논산시 가야곡면 덕은로22
은진면논산시 은진면 매죽헌로37번길 13
채운면논산시 채운면 채운로41
취암동논산시 시민로 389(취암동)
부창동논산시 시민로 389(부창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제2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논산시 시청 및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01. 08)(개정 2016.10.31)(개정 2021.12.20.)

제2조(소재지)

제2조(소재지) 논산시청의 소재지는 논산시 시민로210번길 9(내동)에 두고, 읍ㆍ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07.20, 2008. 01. 08)(개정 2013.7.22)(개정 2016.10.31)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